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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에서의 불분명한 사망진단서 발급 실태
1.1. 교통사고 후 사망한 환자를 '병사'로 판정한 사례
교통사고로 다쳐 사망한 환자를 '병사 판정'한 서울대병원 사례를 보면, 2009년 6월 18일 황씨는 손자와 공놀이를 하다 공이 도로로 굴러가자 주우러 갔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황씨는 지난 7년간 20여 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결국 수술부위에 삽입된 인공물질로 인한 '패혈증'으로 2016년 8월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황씨의 사인을 '병사'로 판정하였다. 이에 황씨의 아들 김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환자를 '병사'로 표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1.2. 넘어져 머리 다쳐 숨진 요양병원 환자의 '병사' 진단
수상한 사망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친 채 발견된 입원 환자가 사흘 만에 숨졌는데 담당 의사가 '병으로 숨졌다'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 병원 간호 기록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17일 오전 병실 화장실 옆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으로 보였지만 의식은 없었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던 A 씨는 사흘 뒤 원래 입원했던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A 씨가 사고로 숨진 것이 아니라 병으로 숨졌다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사망에 이르게 된 첫 원인이 고혈압과 치매라고 기록했고 환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는 내용은 쓰지 않았다.
이는 환자가 왜 넘어졌는지, 그 과정에 병원 측의 과실은 없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가리지 않고 '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정리된 것이다. 병원 측은 사망진단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나왔고 고령 환자의 경우 숨지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1.3. 골수 검사 도중 숨진 영아의 '병사' 진단
영아는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3년 차 전공의였던 B씨가 울고 보채는 영아에게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하였으나, 수차례 실패하였다. 이어 2년 차 전공의 C씨 등이 이어받아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골수를 채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골수 채취 직후 영아는 산소포화도와 생체 활력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숨졌다. 이후 부검을 통해 C씨가 키 67㎝, 몸무게 9.1㎏ 정도인 영아의 골수를 채취할 때 주삿바늘을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