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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 관련 법규
1.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수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재해조사와 보고 의무를 가진다. 재해 발생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하며, 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과 정기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사업주는 작업내용 변경, 유해·위험작업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이 법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1.2.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
안전점검은 사업장 내 기계·기구·설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체검사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는 일정 주기마다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자체검사 대상에는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보일러 등이 포함된다.
자체검사 시기는 기계·기구등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6개월마다,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등은 1년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체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체검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각 기계·기구 및 설비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외관상태, 작동상태, 안전장치 작동 여부, 부품의 마모 및 손상 등을 점검한다. 자체검사 결과는 기록·보관해야 하며,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체검사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인 자체검사를 통해 기계·기구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3. 안전관리자와 책임자
안전관리자와 책임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 실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성 확인,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주도한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책임자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주요 역할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통계 관리 등이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및 재개 결정,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확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이처럼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산업재해 조사와 보고
산업재해 조사와 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요한 내용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의 목적은 재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동종 및 유사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재해조사 시 피재 근로자, 관리감독자 및 목격자 등으로부터 사고 당시의 상황을 듣고 현장의 물리적 흔적을 수집하며, 현장 사진 및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사실 확인을 통해 안전보건 규정, 작업표준, 동종 및 유사 재해의 유무와 대책, 관리감독 상황 등을 확인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부 사무소장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해야 할 사항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에 재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이다. 이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해발생 상황,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기재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의 주요 기재 사항은 재해 발생일시,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형태, 상해 종류, 휴업일수, 작업 내용 및 공정, 재해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등이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함께 체계적인 재해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 조사와 보고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사업주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보고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안전 장치 및 설비
2.1. 프레스 및 전단기 안전장치
프레스와 전단기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프레스의 경우 슬라이드의 불시 하강 방지와 작업자의 접근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주요 안전장치로 감응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등이 있다.
감응식 방호장치는 광선을 이용하여 위험구역을 감지하고 슬라이드가 내려가는 것을 감지하면 즉시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광축의 수는 2개 이상이어야 하고 광축 간 간격은 50mm 이하로 설치한다. 또한 위험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두 손으로 작동해야 하며, 작동부의 간격은 30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작동 직후 작업자의 손이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는 금형의 크기에 맞는 게이트를 설치하여 위험부분을 차단하는 장치이다. 게이트가 위험부분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