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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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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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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권침해와 교권수호
1.1. 교권침해의 개념
1.2. 교권침해 사례
1.3. 교권보호 관련 법규
1.4. 교권수호에 대한 견해

2. 교권침해 현황과 대책
2.1. 교권침해 실태 및 특성
2.2.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3.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4.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3.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3.1. 법적 근거 마련
3.2. 사회적 인식 개선
3.3. 교사의 전문성 향상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교권침해와 교권수호
1.1. 교권침해의 개념

교권침해의 개념은 "부당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사회적 및 윤리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권위를 침해 받는 행위"이다. 교권은 교사의 지위와 권리, 인권 및 교육권 등 다양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교권의 개념은 교사의 인권에서 출발했으며, 교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위를 훼손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을 제약하여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권침해는 교사의 권리 침범과 함께 교육 현장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1.2. 교권침해 사례

6학년 B군은 동급생과 싸움을 했는데, 그를 말리는 담임교사를 향해 목공용 양날톱을 휘두르는 행위를 저질렀다. B군은 담임교사와 그를 말리려는 A씨를 향해 "때리는 것만 보고 상황 파악 못하면서 XX 윽박지르고 XX했다. XX 새끼", "뭘 째려봐! 이 XXX아! 죽여 버린다. XXX"라고 욕설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B군은 등교 중지 30일과 심리치료 20회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도 심리치료 10회가 결정되었다. 본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담임교사 및 A씨는 사건 발생 뒤 몇 주 동안 병가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 방학이 끝나자 복직했다. 그러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B군은 현재까지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등교중지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마치고 나면 B군이 다시 학교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학급 교체 처분이 없어 피해 교사는 B군과 다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계자는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급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학급 외 교육 등 가해 학생을 피해 교사로부터 분리하는 다른 대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의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위협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정신적 피해도 야기하고 있으며, 피해 교사의 신병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교권보호 관련 법규

교권보호 관련 법규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과 교사 보호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시 즉각적인 보호 및 안전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교권침해 사안에 관련된 교원은 교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실 내 지도, 즉시 격리, 학생·학부모 면담 및 교육, 선도위원회 개최, 학생 선도규정에 따른 징계(학교 내의 봉사 ~ 퇴학)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심각한 교권침해의 경우 전학 조치까지 가능하며, 그에 불복할 경우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즉시 격리조치, 관련 자료 수집, 사실 관계 조사, 조정·중재 활동, 고소·고발 및 소송 등의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교권보호 관련 법규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와 교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교권수호에 대한 견해

교권수호에 대한 견해"는 교권침해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권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교사에게 부여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의 위치와 역할을 더욱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 군림하는 교사상이 아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눈높이를 맞추어 지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사 역시 언행을 조심하여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순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교권침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현행 법규에서도 ...


참고 자료

조유경, 교권침해 피해교사들의 심리적 외상과 상담을 통한 회복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2020.
최선옥 외, 교권침해 실태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재)경기도교육연구원, 2016.
김형준 기자, 추락한 교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급증’, 쿠키뉴스, 2022.9.25.
하수민 기자, "죽여버려XX" 담임에 톱 들고 덤벼든 초등생, 다시 그 학급으로, 머니투데이, 2022.9.26.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국민일보, 2019, “작년 교권침해 501건 접수… 학부모 침해가 4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6281&code=11131300&cp=du
에듀프레스, 2019, “교권침해 보험 3년새 9천명 가입.. 30~40대 여교사 가장 많아”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51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9,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한국교원단체총연 합회 교권복지본부 교권강화국
EBS NEWS, 2016, “#414 ‘폭언’에 ‘담임 박탈’까지.. 교권침해 어디까지 왔나”
세계일보 9면3단 2013-03-10 ‘무너지는 교권...침해사례 5년새 1.6배 증가
다트뉴스. ‘중2병’ 최고의 처방약은 ‘존중’
http://www.dtnews24.com/#1_View_sjpost:201404210422175
kbs 뉴스 교권 침해 위험 수위...선생님이 병든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40516&ref=A
경남도민일보 잡무에 치이고 교권침해에 멍드는 교사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828
교권보호위원회 http://cafe.naver.com/edu666/8010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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