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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화교육계획의 이해
1.1. 개별화교육계획의 정의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지원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 및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문서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능력, 교육적 요구, 선호 및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상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생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운영,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한 개인별 문서이자 계획의 실행 및 과정을 기록한 성장과 변화에 관한 개인별 포트폴리오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1.2. 개별화교육계획의 법적 근거
개별화교육계획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교육기본법 제3조에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2조에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개별화교육"을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22조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전학 시 송부, 특수교육교원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개별화교육계획은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적 토대 위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1.3. 개별화교육계획의 구안과정
개별화교육계획의 구안과정은 다음과 같다.
의뢰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로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한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진단·평가 단계에서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서를 회부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와 필요한 교육지원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선정 단계에서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배치 단계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한다. 이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