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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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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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토지 관련 분쟁 사건
1.1. 사실관계
1.1.1. 토지 원 소유자의 재산 출연
1.1.2. 재단법인의 설립
1.1.3. 피고들의 사실 관계
1.2. 법원의 판결 요지
1.3.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
1.3.1. 민법 제48조에 대하여
1.3.2. 민법 제187조에 대하여
1.4. 결론

2. 절도죄와 강도죄의 비교
2.1. 절도죄의 구성요건
2.1.1. 재물
2.1.2. 재물의 타인성
2.1.3. 절취행위
2.2. 강도죄의 구성요건
2.2.1. 재물
2.2.2. 행위
2.2.3. 주관적 의사
2.3. 공통점과 차이점

3. 허위조작정보규제법에 대한 위헌성 검토
3.1.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과 제한된 자유와의 관계
3.2.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3.3.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3.4.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3.5.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과 실질적 적법절차 원칙의 위배 여부
3.6. 결론

4. 기본권 관련 원리
4.1. 사전검열금지의 요건
4.2. 기본권 경합
4.2.1. 기본권 경합의 정의
4.2.2. 기본권 경합 해결 원칙
4.3. 기본권 충돌
4.3.1. 기본권 충돌의 정의
4.3.2. 기본권 유사충돌의 정의
4.3.3. 기본권 충돌 해결 방법
4.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토지 관련 분쟁 사건
1.1. 사실관계
1.1.1. 토지 원 소유자의 재산 출연

토지 원 소유자인 소외 망 이병주는 1956년 4월 10일 이 사건 토지를 재단법인 지덕사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이는 생전 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해당한다. 민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재단법인이 성립되었을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재단법인 지덕사의 설립과 함께 그 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2. 재단법인의 설립

재단법인의 설립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 원소유자인 소외 망 이병주는 1956년 4월 10일 이 사건 토지를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단법인은 1960년 5월 9일 설립등기 허가를 수취하고, 같은 달 20일에 설립등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재단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3. 피고들의 사실 관계

박옥례 등 피고들(원심 사건의 피고들을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합니다.)은 이 사건 토지가 소외 망 이병기 앞으로 1965.3.1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후 이에 터잡은 자들이며, 토지에 대하여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내지는 가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망 이병기로부터 취득하여 공유지분 및 가등기 등을 통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1.2. 법원의 판결 요지

법원은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원심이 민법 제 48조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재산을 출연한 자와 설립된 재단 법인 외에 제 3자 즉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는 그 재산이 출연됨으로 즉, 법에 명시된 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이나, 제3자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충돌이 있는 경우에 특히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등기하여야 정상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사건의 재단법인이 설립 당시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을 받지 아니하여 소외 망 이병주로부터 소외 이병기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피고들이 가등기 등은 하였기 때문에 원고인 재단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였다""


1.3.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
1.3.1. 민법 제48조에 대하여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 조항 제1항은 "생전의 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한 때에는 그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개인이 재산을 출연한 경우 그 재산은 법인 성립 시점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이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가 곧바로 해당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개인의 재산 출연행위와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구분되어야 하며, 전자는 법인 성립 시점에 이루어지고 후자는 등기 등 권리 변동의 외부적 효력 발생 시점에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재산의 출연행위와 법인 성립 시점, 그리고 재산권 이전 등기 시점 간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법인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제3자의 권리관계가 형성된 경우 등에 있어 이 조항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 핵심 규정으로, 재산의 출연과 법인의 성립, 그리고 재산권 이전 등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1.3.2. 민법 제187조에 대하여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이 사건의 토지가 부동산인 점, 이에 대하여 민법 제 187조에 등기를 통하여야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이유로 사건의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만일 일반 사인 간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라면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의 토지는 일반 사인 간 증여가 발생한 것이 아닌 재단 법인 성립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법을 더 우선하여야 하는 지 그리고 우선할 수 없다면 그 충돌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다.""


1.4. 결론

대법원의 다수 의견의 의도는 부동산의 경우 공시성을 갖고 있어 이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데에는 당사자를 비롯하여 제3자가 이를 쉽게 알아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법률 관계가 현재 점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사실 관계와 상이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 이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특별법 등으로 법률의 선후를 정하지 않았음에도 법률 외적인 사항들을 먼저 고려하여 이를 위해 근거 조항을 찾은 것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간적인 순서를 고려하더라도 재산의 출연 - 법인의 설립 - 재산의 이전등기가 맞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재산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온전히 재단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법인이 책임을 지고 설립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하여 포기하게 될 경우 설립 근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대법원 다수 판결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었던 점, 이름으로 보아 재산 출연자인 소외자와 이를 상속 받은 소외자가 형제 또는 가족 관계등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살펴 피고이들의 권리 형성에 도움을 준 소외 이병기의 고의 ...


참고 자료

대법원 1979.12.11. 선고78다481,482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745 절도 판결 참조.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1762 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결 참조.
대법원 1989.6.13. 선고 89도28 업무상횡령, 절도 판결 참조.
대법원 2001.3.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대법원 1976.8.24. 선고 76도192 판결 참조.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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