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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1.1.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크레인과 리프트의 경우, 이동식 크레인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된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2.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등의 안전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상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다.
프레스, 전단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등의 기계·기구도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등의 주요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계·기구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1.3. 구내운반차의 점검사항
구내운반차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보장치 및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구내운반차의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등 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구내운반차의 제동장치와 조종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바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구내운반차의 바퀴에 균열, 마모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구내운반차의 하역 기능과 유압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구내운반차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은 경보장치, 제동장치, 조종장치, 바퀴, 하역장치, 유압장치 등이다. 이들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안전밸브 및 파열판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설비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밸브는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에 이상 화학반응, 밸브의 막힘 등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당해설비의 최고 사용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설치해야 한다. 이때 안전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105% 이상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파열판은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에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가 있거나, 급성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주변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설치해야 한다. 파열판은 최고사용압력의 105% 이상에서 작동하도록 하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화학설비의 폭발 및 급격한 압력상승, 유해물질 누출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밸브와 파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임무
2.1. 안전관리자 증원 및 해임 사유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ㆍ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이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므로 안전관리자를 증원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동반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안전관리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장기 부재로 인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관리자를 교체 임명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이는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 보건관리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증원하여 화학설비 및 작업환경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안전관리자를 증원 또는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장의 재해 발생 현황, 관리자의 부재, 특정 유해요인에 의한 문제 발생 등 안전관리 상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볼 수 있다.
2.2.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직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3. 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무로, 안전관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자는 방호장치, 설계검사 등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와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에서 안전기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작업 수행을 지원한다.
넷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건의한다.
다섯째,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여섯째, 안전관리자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이는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안전 점검, 교육, 재해 예방 등의 업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