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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평가 개요
1.1. 추진 근거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적합성과 유아의 발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가의 대상, 평가의 기준, 평가의 절차 등이 구체화되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제5주기(2020~2022) 유치원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원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1.2. 추진 목적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자체평가의 추진 목적이다. 유치원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1.3. 추진 방향
유치원 평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한다. 유치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유치원 평가결과를 정보공시에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제고한다. 유치원 평가결과는 유치원교육의 질관리와 교육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2022학년도 유치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2. 자체평가 세부 계획
2.1. 평가 기간 및 시기
평가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다. 평가의 시기는 2022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이다. 이를 통해 당해 유치원 운영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평가 기간은 제5주기(2020~2022년) 유치원 평가 3년차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평가 시기는 학기 중 3개월 동안 실시되며,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할 것이다.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평가 결과는 정보공시에 공개되어 유치원의 교육 여건과 성과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2. 평가 범위
당해 유치원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며, 이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의 시기는 2022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평가 영역은 교육과정 등,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충북자체지표 등 5개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점검된다. 공통지표와 자체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유치원의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2.3. 평가 영역 및 내용
유치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기 위해 평가 영역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영역은 교육과정 등,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충북자체지표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교육과정 등 영역에서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