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위험물기능장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최초 생성일 2025.07.01
11,000원
AI자료를 구입 시 아래 자료도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다운로드

상세정보

소개글

"위험물기능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위험물기능장
2.1. 제조소등의 종류
2.2. 제조소의 시설기준
2.3. 옥내저장소의 기준
2.4. 옥외탱크저장소
2.5. 옥내탱크저장소
2.6. 간이탱크저장소
2.7. 이동탱크저장소
2.8. 옥외저장소
2.9. 암반탱크저장소
2.10. 주유취급소의 기준
2.11. 판매취급소의 기준
2.12. 이송취급소의 기준
2.13. 일반취급소의 기준

3. 소화,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기준

4.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5.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6.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방법, 운송시 주의사항

7. 탱크의 내용적 계산법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위험물기능장은 위험물의 제조, 저장, 취급 및 운반과 관련된 제도로, 이를 통해 위험물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위험물기능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험물기능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물 관리에 필요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의 종류와 시설기준, 소화·경보·피난설비기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운반 기준, 운송책임자의 역할 등 위험물기능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위험물 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 위험물기능장
2.1. 제조소등의 종류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이다. 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이다.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 받은 장소이다.

옥내저장소는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옥외저장소는 옥외의 장소에서 제2류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 고체(인화점이 0℃이상인 것에 한한다),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 및 제6류 위험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옥내탱크저장소는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이다.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이다. 지하탱크저장소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이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간이탱크저장소는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암반탱크저장소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주유취급소는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연료 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이송취급소는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이다. 일반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외의 장소이다.

위험물의 취급기준으로는 제조과정 중 증류공정, 추출공정, 건조공정, 분쇄공정이 있고, 소비작업 중 분사도장작업, 담금질·열처리작업, 염색·세정작업, 버너를 사용하는 작업이 있다.


2.2. 제조소의 시설기준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건축물, 주거용 공작물로부터 10m 이상, 학교, 병원, 극장, 다수인 수용시설로부터 30m 이상, 문화재로부터 50m 이상 두어야 한다. 고압가스 제조, 저장, 취급시설로부터 20m 이상, 사용전압 7000V~35000V는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인 경우 5m 이상의 공지를 두어야 한다.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면 보유공지 면제가 가능하다.

제조소에는 "위험물 제조소" 표지판과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게시판에는 위험물 유별, 품명,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제조소 건축물은 지하층이 없어야 하며,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구성해야 한다.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되, 내화구조로 할 수도 있다. 출입구와 비상구는 갑종, 을종 방화문으로 설치한다.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로는 불연재료의 채광설비, 방폭등, 내화 및 내열전선의 조명설비, 자연배기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배출설비는 강제배기방식이어야 하며,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용적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옥외설비의 바닥에는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와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전기 제거설비, 피뢰설비 등의 안전설비도 갖춘다.

위험물 취급탱크의 경우, 옥외탱크는 방유제를, 옥내탱크는 방유턱을 설치해야 한다. 지하매설배관은 이중관으로 하고, 누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알킬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특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냉각장치, 보냉장치 등의 추가적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조소의 시설기준은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 저장량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3. 옥내저장소의 기준

옥내저장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옥내저장소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이다.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는 제조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물이나 주거용 공작물과는 10m 이상, 학교나 병원 등의 다수인 수용시설과는 30m 이상, 문화재와는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고압가스 제조·저장·취급시설과는 20m 이상, 전선로와는 전압에 따라 3~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기준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일 경우 3m 이상, 10배 초과일 경우 5m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할 경우 보유공지 기준이 면제될 수 있다.

옥내저장소에는 "위험물 저장소" 표지판과 위험물의 유별, 품명, 저장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 등의 정보를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물기엄금", "화기주의", "화기엄금" 등의 주의사항 게시판을 설치하여 위험물의 특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옥내저장소의 건축물 구조는 지하층이 없어야 하며, 벽·기둥·...


참고 자료

대한내과학회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약학정보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성인간호학 현문사, 2021

주의사항

저작권 EasyAI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EasyAI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추가 검증을 권장 드립니다. 결과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없으므로 구매하신 회원님에게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른 해피캠퍼스 판매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해 주셔야 하며, 수정 후 재판매 하시는 등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활용 불가합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