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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교육 연간계획안
1.1. 개요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안전 교육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법정의무교육과 더불어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등 어린이집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의 올바른 안전 가치관 형성과 더불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부모 연계 교육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이 함께 안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안전 교육 계획을 토대로 영유아의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자 한다.[1,2]
1.2. 법정의무교육
영유아 관련 법정의무교육은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종 및 유괴 예방교육은 3개월에 1회 이상, 보건위생관리(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는 3개월에 1회 이상, 재난대비안전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1.3. 보육교직원 교육
보육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교직원에게는 연 1회 이상의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사 인성교육 등이 실시된다. 또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이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복지혜택 등을 명시하여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과 평가도 이루어진다. 교수-학습방법 및 근무태도 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안전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이처럼 보육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1.4. 어린이집 교육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재, 지진, 홍수 등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교육을 실시한다.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처방법과 피난요령을 숙지시켜 위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또한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요령도 교육한다.
둘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보행 시 교통신호등 이용방법, 횡단보도 및 육교 이용 등 보행자 안전수칙을 익힌다. 자전거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