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개정보육일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과 연장된 보육실습 기간
1.2.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육실습의 의의
1.3. 보육실습 기간 확대의 배경
2. 본론
2.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보육실습 개정 내용
2.2. 6주 연속형 보육실습의 운영 절차와 내용
2.3. 보육실습 내용의 주차별 구성 및 특징
2.4. 연구자의 6주 연속형 보육실습 경험 및 의견
3. 결론
3.1. 보육실습 기간 확대의 의의와 시사점
3.2.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언
3.3. 보육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과 연장된 보육실습 기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2016년 1월 12일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실습은 교육 편의를 위해 2회(분리형)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나, 6주 1개소 기관에서 연속형 실습이 대부분 일반적이다.
보육실습 기간이 4주에서 6주로 확대되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실습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교사의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수행하며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즉, 보육실습의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보육교사의 자질 함양에 있어 현장실습의 질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보육실습은 6주, 240시간 이상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실습을 해야 하며, 주 1회 보육실습 또는 주말실습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합산하여 총 6주, 240시간 이상의 실습을 수행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1.2.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육실습의 의의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육실습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보육실습은 예비보육교사인 실습생이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자질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다. 실습생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와 직접 상호작용하며 보육교사의 역할과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보면서 교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아가 보육교사로서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보육실습은 예비보육교사가 전문적인 보육교사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3. 보육실습 기간 확대의 배경
보육기관의 양적 증가는 보육수요를 충족하는 것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보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들은 부모들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불안감 및 불신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교사들을 비롯하여 예비교사들의 전문적 자질에 대한 제도적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내용 중 보육실습기간을 4주에서 6주로 연장하게 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는 예비보육교사가 보육교사의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수행하며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한 양성과정 실습생들에게 있어 영유아에 대한 이해 및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보육실습의 기간을 6주로 확대하였다는 것은 교사들의 자질 함양에 있어 현장실습의 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보육실습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본론
2.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보육실습 개정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보육실습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보육실습은 6주, 240시...
참고 자료
이행숙(2005). 어린이집 보육실습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4,137-165.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17).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지도.
김안나(2018), “보육교사 소진 관련 변인에 대한 혼합연구: 메타분석과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은경·황지윤, “아이들 낮잠시간... 보육교사의 ‘불안한 휴식’”,「조선일보」, 2018.07.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1/2018072100159.html
이에스더, “애들 1분도 눈 못 떼는데... 보육교사 무조건 1시간 쉬라니”,「중앙일보」, 2018.04.26. https://news.joins.com/article/22569668
이에스더, “1시간 쉬는척 근무표 만들라고... 근로기준법 개정돼도 쉴 수 없는 보육교사들”, 「중앙일보」, 2018.05.06. https://news.joins.com/article/22599402
이에스더, “7월 ‘휴게시간 의무화’에 대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중앙일보」, 2018.06.21. https://news.joins.com/article/22735810
이에스더, “쉬면서 일해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 앞둔 어린이집 황당 지침”, 「중앙일보」, 2018.06.30. https://news.joins.com/article/22760866
이에스더, “‘쉰 것처럼 기록하고 일한다’ 휴게시간 의무화 한 달, 보육교사 80%는 못 쉰다”, 「중앙일보」, 2018.08.06. https://news.joins.com/article/2286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