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이용현황과 관련 의견
- 최초 등록일
- 2023.12.25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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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교사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이용현황과 관련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보육교사 휴게시간의 정의 및 현황
2. 주제 선정 이유 및 연구 목적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도구
3. 연구 절차
Ⅲ. 연구 결과
1. 보육교사 휴게시간 이용 현황
2. 보육교사 휴게시간의 실효성
1)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휴게시간의 장단점
2)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휴게시간 적용의 어려움과 문제점
3) 보육교사가 생각하는 휴게시간 관련 개선점
Ⅳ. 결론
1. 논의
2. 제언
Ⅴ. 참고문헌7
본문내용
1. 보육교사 휴게시간의 정의 및 현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지난 7월부터 4시간의 근무 당 30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휴식시간은 근무 전·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근무시간 도중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어린이집이 근로기준법의 특례 업종에 속했지만,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 되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7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6000명의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했다. 보육교사가 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주 휴게시간을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과 아동 하원 이후로 정했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에 다른 교사가 담당하는 1인당 아동 수를 2배까지 완화했다.
2. 주제 선정 이유 및 연구 목적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들이 휴게시간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의 식사 지도를 비롯해, 0세를 포함한 아동들을 종일 돌봐야 하므로 근무 도중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증원된 6000명의 시간제 보조교사 역시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19만 명의 공백을 채우기엔 부족하여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휴식을 취할 때 다른 교사가 더 많은 아동들을 돌보게 되므로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처럼 실질적인 지원 제도의 미비로 인해 현장에선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가 쉬지 않아도 휴게시간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처벌과 상관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해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쉬지 못하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근무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80%라는 조사 결과도 나타났다.
참고 자료
김안나(2018), “보육교사 소진 관련 변인에 대한 혼합연구: 메타분석과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은경·황지윤, “아이들 낮잠시간... 보육교사의 ‘불안한 휴식’”,「조선일보」, 2018.07.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1/2018072100159.html
이에스더, “애들 1분도 눈 못 떼는데... 보육교사 무조건 1시간 쉬라니”,「중앙일보」, 2018.04.26. https://news.joins.com/article/22569668
이에스더, “1시간 쉬는척 근무표 만들라고... 근로기준법 개정돼도 쉴 수 없는 보육교사들”, 「중앙일보」, 2018.05.06. https://news.joins.com/article/22599402
이에스더, “7월 ‘휴게시간 의무화’에 대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중앙일보」, 2018.06.21. https://news.joins.com/article/22735810
이에스더, “쉬면서 일해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 앞둔 어린이집 황당 지침”, 「중앙일보」, 2018.06.30. https://news.joins.com/article/22760866
이에스더, “‘쉰 것처럼 기록하고 일한다’ 휴게시간 의무화 한 달, 보육교사 80%는 못 쉰다”, 「중앙일보」, 2018.08.06. https://news.joins.com/article/2286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