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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모 생명윤리
1.1. 대리모 토론의 필요성
대리모 토론의 필요성이다. 대리모라는 용어는 1978년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낳아준 여성을 다룬 타임지 기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하자 많은 윤리학자·여성학자·법학자에 의해 공격받았고, 이들은 "아이를 낳은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대리모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박하였다. 대리모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전통적인 성교 이외의 모든 생식행위를 금지하는 입장에서는 비도덕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며, 일부 비평가들에 의하면 대리모는 전문화된 형태의 매춘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가장 큰 비난은 여성계 또는 여성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주요 관점은 대리모계약이 대리모에게 끼치는 잠재적인 해에 대해 우려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대리모 경험은 여성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며, 상업적 대리모는 아이의 출생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고 상품화한다는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빈곤한 계층의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을 맺고 그로 인해 대리모 여성들이 부유한 여성들을 이용당하게 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기본적으로 아이를 원하지만 여성 쪽에 의학적인 문제가 있어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에게는 대리모임신은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입양할 수 있는 아기의 숫자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입양이 불가능하거나,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과 유전적으로 관계가 있는 아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리모를 찾게 되고, 순수하게 자원하여 대리모가 된 여성의 경우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옛날부터 대리모계약과 유사한 '씨받이' 제도가 있었으며, 남자 쪽에 불임의 원인이 있으면 '씨내리'라는 제도에 의해 대를 이을 자손을 구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직접 성적인 교섭 없이 대리모의 자궁을 이용하여 출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불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입양이 적고, 혈통에 의한 가계 계승을 중요시 하는 전통에 비추어 보면 암암리에 대리모계약에 의한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일본의 불임여성을 위한 우리나라 여성의 대리모계약 또는 우리나라의 불임여성을 한 중국교포 여성의 대리모계약 등의 유형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술과 출산이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게 된 불임해결의 첨단 의료와 그 요구도를 파악해야 하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법률적·윤리적 의학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가 당면한 사회문제로서 이에 대해 시급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1.2. 대리모의 개념과 현황
1.2.1. 대리모의 개념
대리모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대리모란 아기를 임신, 출산할 수 없는 부부와 일정 계약을 맺고 그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의뢰인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 한 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을 거쳐 임신을 한다. 출산 후에는 아기에 대한 친권 등의 권한 행사 없이 계약에 따라 의뢰인 부부에게 인도한다. 대리모가 임신을 하는 방법은 의뢰인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대리모에 관한 법률은 세계적으로 상이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합법화되어 있지 않다.
1.2.2. 대리모 현황
대리모는 현재 보조 생식술의 발달과 전 세계적인 수요로 인해 하나의 산업분야로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일부 주,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인도, 아르헨티나 등은 상업적 대리모 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라는 이점과 함께 대리모 사업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해 있다고 추측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며, 관련 법에 따라 위반 시 징역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법에 근거하여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하더라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