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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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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손해사정사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이론,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손해사정인, 손해보험사(손보사)의 기업가치평가
1.1.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이론
1.1.1.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견해
1.1.2.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
1.2.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손해사정인
1.2.1. 정의
1.2.2. 손해사정인이란 무슨일을 하는가
1.2.3. 구분(업무영역)
1.2.4. 손해보험사(손보사)의 리스크관리
1.3. 손해보험사(손보사)의 기업가치평가
1.3.1. 자본듀레이션의 산정
1.3.2. 손보사의 금리리스크와 기업가치

2. 손해보험에 따른 보상과 손해배상책임
2.1. 문제의 소재
2.1.1. 뉴스 스크랩
2.1.2. 문제점
2.2. 이론적 검토
2.2.1. 손해보험의 의의
2.2.2. 손해배상과의 관계
2.2.3. 상법 제682조
2.3. 판례의 동향
2.3.1. 판결2014다46211
2.3.2. 손해보험계약상 손해의 개념과 보상범위
2.4. 사례의 해결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이론,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손해사정인, 손해보험사(손보사)의 기업가치평가
1.1.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이론
1.1.1.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견해

보험사고의 개념에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의 발생에 의해서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다고 풀이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Peef는 경제적 재해의 가능성이 실현될 때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파괴와 수요가 생기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험자의 급부의무가 야기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재해가 사실상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사고의 존재가 인정되며, 이 경우 경제적 재해라 함은 손해원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손해의 발생 그 자체를 의미한다.

Koenig는 보험사고는 위험사고와 그에 의한 보험의 목적의 파괴·훼손이라는 2개의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험사고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직접 작용하는 경우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보험사고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에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타 견해로 Gerhard/Hagen은 보험사고는 그 발생에 의해서 보험자의 급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고, Bruck/Moller는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개념에서 손해의 발생이 시작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Siebeck도 피보험위험의 실현과 손해의 발생은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단일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보험사고의 개념에 손해를 포함시키는 견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손해의 발생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1.1.2.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는 보험사고와 손해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견해 내부에서도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Kisch의 견해에 따르면, 보험사고는 손해를 야기하기에 알맞은 사고이지만 실제로 손해를 야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손해의 발생이 없는 보험사고도 인정된다. Kisch는 손해가 보험사고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해는 보험자의 배상의무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보험사고는 손해와 보험자의 배상의무의 "원인"에 해당하고, 손해는 보험자의 배상의무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Ritter의 견해에 따르면, 손해의 발생이 없는 보험사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가 직접 또는 불가피하게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에만 보험사고로 인정된다. 따라서 Ritter의 견해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로부터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사고 발생 시점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

판구광남의 견해는, 손해는 보험자의 배상의무 유무 및 내용을 결정하는 독립된 요건일 뿐이며 보험사고의 개념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보험사고의 개념에 손해를 포함시키는 것은 보험사고와 손해라는 서로 다른 개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고는 통상적으로 손해를 야기하는 사고이므로, 보험사고와 손해 간에는 일정 수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이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는, 보험사고와 손해는 별개의 개념이며 손해는 보험자의 배상의무 결정을 위한 독립된 요건이라고 본다. 다만 이들 견해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1.2.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손해사정인
1.2.1. 정의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 결정과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인이다"라고 할 수 있다.


1.2.2. 손해사정인이란 무슨일을 하는가

손해사정인이란 무슨일을 하는가는 다음과 같다.

손해사정인의 업무는 '보험업법'이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첫째, 사고사실의 확인이다. 의뢰받은 사고에 대한 조사를 행한다. 둘째, 관련법규의 적용이다. 과실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한다. 셋째, 손해액 및 보상금의 판단이다. 피보험자의 소득내용을 조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월 소득액을 결정하고, 치료과정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때에 장해감정을 의뢰하여 향후 필요한 치료비 등을 확인한다. 넷째,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내용을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들의 결과 최종적으로는 '손해사정서'가 작성된다. 손해사정서에는 그 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액이 금전으로 표시되어 나타난다. 물론 그 상세한 이유와 입증자료가 같이 첨부된다.

즉, 의뢰받은 사고에 대한 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인 보상금액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2.3. 구분(업무영역)

손해사정인은 그 자격구분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인, 제2종 손해사정인, 제3종 대인손해사정인, 제3종 대물손해사정인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업무영역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1종 손해사정인은 화재보험, 특종보험 손해사정을 담당한다. 제2종 손해사정인은 해상보험 손해사정을 담당한다. 제3종대인 손해사정인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


참고 자료

구종순 외 1명(2011), 한국 손해보험사의 해외 재보험거래의 효율성 분석, 한국무역연구원
김우황(2002), 최근의 환경변화와 손해보험사 경영전략, 손해보험협회
임동섭(2008), 보험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서비스전략, 전남대학교
우재룡(2005), 손해보험사 자산관리업무 영위 방안, 손해보험협회
정중영 외 1명(2008), 손해보험사의 경영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통계학회
홍성호 외 2명(2011), 보험가격자율화가 손해보험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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