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산업안전산업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최초 생성일 2025.01.07
14,500원
AI자료를 구입 시 아래 자료도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다운로드

상세정보

소개글

"산업안전산업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업안전 기본
1.1. 정기검사 대상 기계장비
1.1.1. 동력프레스
1.1.2. 전단기
1.1.3. 원심기
1.1.4. 보일러
1.1.5. 압력용기
1.1.6. 양중기
1.1.7. 승강기
1.1.8. 교류아크용접기
1.1.9.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1.1.10.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1.1.11.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1.1.12. 건조설비
1.1.13. 국소배기장치
1.2. 안전보건 관리자의 역할
1.2.1. 안전보건 관리 규정 준수
1.2.2. 방호장치 점검 및 검사
1.2.3.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1.2.4. 사고 예방 대책 수립
1.2.5. 안전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1.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1.3.1.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3.2. 작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관리
1.3.3.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1.3.4.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안전보건 관리 체계
2.1. 안전관리 조직 유형
2.1.1. 라인형
2.1.2. 스태프형
2.1.3. 라인-스태프형
2.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2.1. 재해율 기준
2.2.2. 중대재해 발생 기준
2.2.3.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곤란 기준
2.3.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
2.3.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3.2. 산업재해 통계 관리
2.3.3.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
2.3.4. 안전보건 교육 관리
2.3.5. 근로자 건강관리
2.4.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2.4.1. 건설업
2.4.2. 제 1차 금속산업
2.4.3. 제조업
2.4.4. 토사채취업
2.4.5.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3. 안전보건 개선 계획
3.1. 개선 계획서 제출 대상
3.1.1. 재해율 기준
3.1.2. 중대재해 발생 기준
3.1.3. 직업병 발생 기준
3.1.4. 작업환경 불량 기준
3.2. 개선 계획서 구성 요소
3.2.1. 시설 개선
3.2.2. 안전보건 교육
3.2.3. 안전보건 관리 체계
3.2.4.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3.3. 개선 계획서 작성 내용
3.3.1. 유해위험 분포도
3.3.2. 재해 발생 현황
3.3.3. 재해 원인 및 유형 분석
3.3.4. 교육 및 점검 계획
3.3.5. 유해위험 작업부서 및 근로자 수
3.3.6. 개선 계획
3.3.7. 안전보건 관리 예산

4. 보호구 관리
4.1. 보호구 검정 대상
4.1.1. 안전모
4.1.2. 보안경
4.1.3. 보안면
4.1.4. 방진마스크
4.1.5. 방독마스크
4.1.6. 송기마스크
4.1.7. 귀마개 및 귀덮개
4.1.8. 안전대
4.1.9. 안전장갑
4.1.10. 안전화
4.1.11. 방열복
4.2. 보호구 합격 표시
4.2.1. 합격 마크
4.2.2. 검정 기관 명칭
4.2.3. 합격 연월일 및 제조 연월일
4.2.4. 합격 번호 및 합격 등급

5. 방호장치 및 기계안전
5.1. 방호장치 종류
5.1.1. 프레스 및 전단기
5.1.2. 감응식(광전자식) 방호장치
5.1.3.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5.1.4.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5.1.5. 수인식,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5.2. 방호장치 설치 기준
5.2.1. 감응식 방호장치
5.2.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5.2.3.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5.2.4. 수인식,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5.3. 기계안전 기준
5.3.1. 로울러 급정지 장치
5.3.2. 아세틸렌 안전기
5.3.3. 자동전격방지장치
5.3.4.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

6. 자체검사
6.1. 자체검사 대상 기계 및 설비
6.1.1. 양중기
6.1.2. 승강기
6.1.3. 보일러
6.1.4. 압력용기
6.1.5.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6.1.6. 건조설비
6.1.7. 국소배기장치
6.2. 자체검사 준비사항
6.2.1. 검사원 지정
6.2.2. 자체검사 계획 수립
6.2.3. 검사용 체크리스트 작성
6.2.4. 검사 대상 사전 이력 파악
6.2.5. 검사 방법 결정
6.3. 자체검사 방법
6.3.1. 육안 검사
6.3.2. 기능 검사
6.3.3. 검사기기 검사
6.3.4. 시험 검사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산업안전 기본
1.1. 정기검사 대상 기계장비
1.1.1. 동력프레스

동력프레스는 금속이나 기타 재료에 압력을 가해 성형하거나 절단하는 기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검사 대상 기계장비에 포함된다. 동력프레스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동력프레스의 정기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크랭크축 또는 플라이휠 등 동력전달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둘째, 클러치, 브레이크, 기타 제어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셋째,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넷째, 연결봉과 슬라이드의 상호 기능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섯째, 전자밸브, 압력조정밸브 등 공압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전자밸브, 유압펌프 등 유압계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와 같은 정기검사를 통해 동력프레스의 안전한 운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동력프레스의 정기검사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프레스의 경우에는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1.2. 전단기

전단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검사 대상 기계장비로 분류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단기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클러치와 브레이크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전단기는 클러치와 브레이크 장치를 통해 동력이 전달되고 슬라이드가 구동되므로, 이들 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슬라이드 기능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전단기의 슬라이드는 절단 작업 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이들 안전장치는 전단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핵심적이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전자밸브, 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전단기는 공압 또는 유압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관련 부품의 작동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배선 및 개폐기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전단기의 전기 관련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전단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1.1.3. 원심기

원심기는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기계장비 중 하나이다. 원심기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전체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원심기 내부에서는 고속 회전하는 부품들이 있으므로 이들의 균형과 과도한 진동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둘째, 주축의 축수부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주축과 축수부의 마모, 균열, 파손 등이 없는지 점검한다.

셋째, 브레이크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원심기에는 회전체를 정지시키기 위한 브레이크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브레이크의 마모 상태와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넷째, 외곽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원심기의 외부 케이싱과 덮개 등에 대한 균열, 파손, 변형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

다섯째, 볼트의 풀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고속 회전하는 원심기의 경우 볼트가 풀리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볼트의 체결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검을 통해 원심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원심기는 고속 회전으로 인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4. 보일러

보일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검사 대상 기계장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일러 자체검사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일러 본체의 손상 유무를 검사한다. 보일러 본체의 내면 및 외면에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보일러의 연소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연소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셋째, 보일러 자동제어장치의 기능을 점검한다.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등 자동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각종 밸브의 정상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압력방출밸브, 언로드밸브 등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기타 제어장치의 기능 상태를 점검한다. 보일러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일러 자체검사를 통해 보일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5. 압력용기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압력을 받도록 제작된 용기로, 안전한 작동을 위해 법적으로 정기적인 자체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압력용기의 자체검사 대상과 주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압력용기의 자체검사 대상에는 압력용기의 본체 상태, 표준압력계에 의한 압력방출장치의 토출실험 및 납봉인 여부, 언로드 밸브의 작동시험, 드레인 밸브의 조작과 배수 상태, 기타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 등 이상 유무가 포함된다.

둘째, 압력용기의 자체검사 항목으로는 ① 압력용기의 본체의 상태, ② 표준압력계에 의한 압력방출장치의 토출실험 및 납봉인 여부, ③ 언로드 밸브의 작동시험, ④ 드레인 밸브의 조작과 배수 상태, ⑤ 기타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셋째, 압력용기에 대한 자체검사는 법적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자체검사 시 검사원을 지정하고 연간 종합계획서를 작성하며, 검사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검사 대상의 사전 이력을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넷째, 압력용기 자체검사 방법으로는 육안 검사, 기능 검사,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 시험 검사 등이 활용된다. 검사 결과는 검사 연월일, 검사 부분, 검사 방법, 검사 결과, 검사자 성명,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개요 등을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이처럼 압력용기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검사는 압력용기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1.1.6. 양중기

양중기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기계장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장비에 해당한다. 양중기에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등이 포함된다.

양중기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양중기는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 유무,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 유무, 후크 등 달기기구의 손상 유무, 배선, 집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 유무 등이다.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양중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양중기는 중량물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이 따르므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1.1.7. 승강기

승강기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적으로 정기검사가 요구되는 기계장비 중 하나이다.

승강기에 대한 법적 정기검사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점검한다. 첫째, 비상정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등 승강기의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둘째, 브레이크 및 제어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와이어 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 유무를 검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강기 자체검사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가이드 레일의 상태를 점검한다. 둘째, 와이어 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비상정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등 각종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넷째, 브레이크 및 제어장치의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승강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8. 교류아크용접기

교류아크용접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류아크용접기는 교류전류를 사용하여 아크용접을 수행하는 기계로,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교류아크용접기는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검사 항목으로는 전방장치의 용접기 외함 부착상태, 전방장치의 용접기 배선상태, 표시등의 파손 유무, 퓨즈의 이상 유무, 전자접촉기의 주접점 및 보조접점의 마모상태, 테스트 스위치의 작동 및 파손 유무 등이 있다.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자동전격방지장치는 아크 발생을 정지시킨 후 주접점이 개로될 때까지의 시간이 1.5초 이내이어야 하며, 2차 무부하 전압이 25V 이하여야 한다. 이는 아크 발생으로 인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교류아크용접기는 방폭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교류아크용접기는 분진, 유해부식성 가스 또는 다량의 염분을 포함한 공기 및 폭발성 가스가 없고, 비나 강풍에 노출되지 않으며, 이상 진동이나 충격이 가해질 위험이 없고, 습기가 많지 않으며, 주위 온도가 -10도 이상 40도 이하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교류아크용접기의 전방장치를 용접기에 부착할 때에도 주의사항이 있다. 전방장치는 용접기에 직각으로 부착해야 하며, 용접기의 이동, 진동, 충격으로 인해 이완되지 않도록 이완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전방장치의 작동상태를 알 수 있는 표시등과 테스트 스위치를 보기 쉽고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류아크용접기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요구되는 기계장비이다.


1.1.9.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검사 대상 기계장비에 포함된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과 리프트는 최초 설치 후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으로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기타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 유무,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 유무, 후크 등 달기기구의 손상 유무, 배선, 집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 유무 등이 포함된다.

한편, 리프트의 경우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와 가이드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 유무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이처럼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중요 양중기계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1.1.10.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자체검사 사항이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자체검사 대상 기계 및 설비에는 당해 장치의 손상 유무, 변형 유무, 부식 유무, 성능 상태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해 장치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장비의 손상 정도를 검사하여 안전한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당해 장치의 변형 유무를 확인한다. 장비의 변형으로 인해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검사한다.

셋째, 당해 장치의 부식 유무를 확인한다. 장비의 부식 정도를 확인하여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지 판단한다.

넷째, 당해 장치의 성능 상태를 확인한다. 장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이와 같이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자체검사를 통해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에 힘쓸 수 있다.


1.1.11.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주요 대상 설비 중 하나이다.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이상 상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자체검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해 설비 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내면 및 외면의 현저한 손상, 변형 및 부식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셋째, 뚜껑, 플랜지, 밸브, 코크 등의 접합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등 방호장치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섯째, 냉각장치, 가압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제어장치 등의 부속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비동력원의 기능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자체검사를 통해 사업주는 폭발이나 화재 등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화학설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1.1.12. 건조설비

건조설비는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설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조설비는 정기검사 대상 기계장비에 포함되어 사업주는 1년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조설비의 자체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 및 외면과 내부의 선반, 틀 등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위험물 건조설비에 있어서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 증기, 분진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감시창, 출입구, 배기구 등의 개구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넷째, 내부온도 측정장치 및 조절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배선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자체검사를 통해 건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건조설비 운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

한편, 건조설비 운전과 관련하여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열 회수 시스템 도입, 작업환경 모니터링 강화, 안전교육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열 회수 시스템은 배출되는 열을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작업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주기적인 안전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인식을 높여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건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체검사, 위험 요인 개선, 작업환경 관리, 그리고 근로자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건조설비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1.1.13. 국소배기장치

국소배기장치는 인체에 유해한 분진, 흄(fume), 미스트(mist),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설비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 마다 후드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유해물질의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진 발산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후드는 포위식 또는 부스식으로 설치하여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포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의 경우 분진 발산원 근접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덕트와 배풍기의 청결상태,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상태, 흡기 및 배기 능력 등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넷째, 덕트 접속부의 이완 유무, 후드와 덕트의 마모, 부식 등 손상 유무와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소배기장치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설비이므로,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2. 안전보건 관리자의 역할
1.2.1. 안전보건 관리 규정 준수

안전보건 관리 규정 준수는 안전보건 관리자의 주요 직무 중 하나이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자는 이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는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안전보건 교육,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점검과 검사,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안전보건 관리자는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안전보건 관리자는 방호장치의 점검 및 검사,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사고 예방 대책 수립, 안전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 준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실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안전보건 관리자는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2.2. 방호장치 점검 및 검사

안전보건 관리자는 방호장치의 점검 및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방호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 및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호장치 점검 및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방호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기계의 동력전달부, 제어장치, 안전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둘째, 방호장치의 파손 및 마모 상태를 확인한다. 방호장치의 외관, 부품 상태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여 파손이나 마모가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방호장치의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방호장치가 해당 기계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한 상태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넷째, 방호장치의 안전성 및 작업 효율성을 검토한다. 방호장치가 기계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평가한다.

다섯째, 방호장치의 유지보수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상 발견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방호장치 점검 및 검사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기계 가동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1.2.3.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전관리자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신규 채용자, 작업 내용 변경 근로자, 특별 교육 대상자 등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둘째,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 해당 사업장의 특성, 기계·기구의 위험성, 안전작업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방법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강의, 시청각 교육, 실습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교육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관련 법규에 따른 최소 시간을 준수하되, 교육 내용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 계획에 대한 검토와 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실시 후 효과성을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차별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 실시 후 참여자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교육 내용과 실제 업무 간의 연계성을 높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교육 실시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안전관리자는 체계적인 안전교육 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1.2.4. 사고 예방 대책 수립

사고 예방 대책 수립은 산업안전보건 관리자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안전보건 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안전보건 관리자는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재해 발생 현황, 유해위험 분포도, 재해 원인 및 유형 분석 등을 통해 사고의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파악된 위험요인을 토대로 체계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선 계획에는 시설 개선,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유해위험 작업부서 및 근로자 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개선 계획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 보호구 구입, 안전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넷째, 수립된 개선 계획을 실행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교육 및 점검 계획의 이행 여부, 개선 조치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이처럼 사고 예방 대책 수립은 체계적인 분석과 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자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1.2.5. 안전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안전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는 안전보건 관리자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안전관리자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위험한 행동을 제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자는 근로자가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경고, 징계, 또는 작업 배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안전관리자는 위반 행위의 경중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건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며, 나아가 사업장 전반의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안전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1.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1.3.1.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급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여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체의 구성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대표자를 지명하여 구성한...


참고 자료

zidoy@hanmail.net

주의사항

저작권 EasyAI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EasyAI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추가 검증을 권장 드립니다. 결과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없으므로 구매하신 회원님에게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른 해피캠퍼스 판매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해 주셔야 하며, 수정 후 재판매 하시는 등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활용 불가합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