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금융기관의 종류와 기능
1.1. 은행
1.1.1. 일반은행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며, 영업구역이 전국에 걸쳐있는 은행을 말한다. 일반은행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이 포함된다.
시중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며, 영업구역이 전국이다. 시중은행은 예금 및 대출업무 외에도 신탁업무와 카드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방카슈랑스 업무도 가능하다.
지방은행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은행이다.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과 서민 금융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국 본점이 국내에 설립한 지점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은행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본점과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및 개인고객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은행의 주요 업무는 예금 수입, 유가증권 발행, 자금 대출, 어음 할인, 내외국환 업무 등의 고유업무와 금융위 신고에 따른 겸영업무, 그리고 고유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부수업무 등이 있다.
1.1.2. 특수은행
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다. 주요 특수은행으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있다. 특수은행은 대부분 정부가 자금조달을 하고 업무를 직접 통제하는데, 이는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설립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은행은 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농업인과 수산업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설립되었다. 특수은행은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며, 소수의 특정 업무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특수은행은 주로 정부의 정책금융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반 상업은행과 구분된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자금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금융 지원,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농어민의 금융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들 특수은행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가 자금조달과 업무 운영을 직접 통제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업은행과 구별된다. 또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특정 업무에 특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1.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2.1.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소규모 기업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높이고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주로 금융소외계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로는 예금 수취, 여신 업무, 내국환 업무, 외국환 업무, 금융 투자 업무, 부수 업무 등이 있다. 예금 수취 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여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타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 등의 내국환 업무와 외국인 송금, 환전 등의 외국환 업무도 영위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판매와 투자일임, 투자자문 업무도 겸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용보증, 지급보증, 팩토링, 신용카드 업무 등 부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기업과 개인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에서 소외된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금융 포용성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
다만 자금 조달 및 운용 구조의 취약성으로 금융 위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본 확충, 내부통제 강화, 경영 건전성 제고 등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1.2.2.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신용협동기구에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협ㆍ수협ㆍ축협 등 조직된 상호금융이 포함된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금융, 신용, 경제적 협동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며, 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예금 수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새마을금고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호금융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저축을 바탕으로 소액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ㆍ수협ㆍ축협 등 조직된 상호금융은 농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출자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
이처럼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상호부조와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인 서민과 중소기업, 그리고 농어업인들의 금융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1.3. 금융투자업자
1.3.1. 투자매매/중개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증권회사와 선물회사를 포함하며, 위탁매매, 매매 중개/대리, 자기매매, 인수/주선, 펀드 판매 및 자산관리, 신용공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위탁매매업무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받아 고객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행하는 것이다. 매매 중개/대리업무는 타인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성립되도록 노력하거나 고객을 대리해 매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자기매매업무는 자신의 명의와 자신의 계산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하는 것이다. 인수/주선업무에는 증권사가 신규 발행하는 증권 매출 목적으로 취득하는 인수업무와 제3자의 위탁에 의해 모집, 매출 주선하는 업무가 있다. 펀드 판매 및 자산관리업무는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신용공여업무는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증권회사는 자기자본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증권의 매매를 통해 운용하기도 하며,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증권회사 명의로 증권을 위탁매매하기도 한다. 또한 자본 조달을 원하는 기관들로부터 증권을 인수받아 매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증권회사는 부수업무로 증권저축, 환매매조건부채권 매매, 신용공여 등 증권관련 업무와 금고대여 업무, 양도성예금증서 매매 및 중개 등과 같은 단기금융업무, 펀드를 판매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선물회사는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위탁매매 등을 수행하며,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또는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한다. 위탁자로부터 선물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수량 또는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해 결정을 일임받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선물거래 등과 관련하여 고객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채무불이행, 임직원의 위법, 위규 등에 의해 위탁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즉,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회사와 선물회사를 포함하며, 매매업무, 인수/주선업무, 자산운용 및 관리업무 등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2.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에서 자산을 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자산운용회사라고도 불리며,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양한 투자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펀드를 만들어 투자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한다. 둘째, 펀드의 운용 성과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펀드 운용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투자자에게 보고한다. 셋째, 펀드의 판매를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판매를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한다. 넷째, 펀드 운용을 위한 자금 차입 및 여신 업무를 수행한다. 펀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신을 제공받는다. 다섯째, 펀드 관련 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펀드 설정, 해지, 운용, 자금 조달, 판매 등 펀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사, 투자신탁운용사, 투자회사운용사 등으로 불리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 업무이다. 집합투자업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를 만들어 판매하며, 펀드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수익 원천은 펀드 운용보수와 판매보수이다. 펀드 운용보수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로 받는 보수이며, 판매보수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받는 보수이다.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보수 수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강화, 공시 확대 등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운용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3.3. 신탁업자
신탁업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등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이다. 신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이나 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신탁받아 보관, 운용 및 관리한다. 즉, 신탁업자는 수탁자로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