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대행인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 최초 등록일
- 2021.10.19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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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은행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3. 금융투자업자
4. 보험회사
5. 기타 금융회사
6. 금융보조기관
본문내용
1. 은행
1) 일반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시중은행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됨, 영업 구역은 전국이며 신탁업무+카드업무 모두 수행, 방카슈랑스
중앙은행 : 영업 구역이 특수 지역
외국은행 국내지점
Cf. 은행의 업무
고유업무 :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채무증서 발행, 자금 대출, 어음 할인, 내국환/외국환
부수업무 : 고유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로 감국당국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한 업무
겸영업무 : 금융위의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업무
2) 특수은행 : 한국 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중앙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됨
대부분 정부가 자금조달을 하고 업무를 직접 통제함
단, 농/수협 중앙회는 조합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음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 상호저축은행 : for 소규모 기업, 서민의 금융 편의와 저축 증대 목적
2) 신용협동기구 : for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의 이익 추구 목적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조직된 상호금융(농/수/축협)
3. 금융투자업자
1) 투자매매/중개업자 – 증권회사, 선물회사’
증권회사 업무
위탁매매 : 위탁매매 – 고객의 매매주문을 받아 고객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행하는 업무
매매 중개/대리 - 타인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성립되도록 노력하거나 고객을 대리해 매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업무
위탁 중개/대리/주선
자기매매 : 자신의 명의와 자신의 계산으로 인적/물적 시설 갖추고 금융투자상품 매매하는 업무
인수/주선 : 인수 – 증권사가 신규 발행하는 증권 매출 목적으로 취득하는 업무 모집, 사모, 매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