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채권각론]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평가C아쉬워요
    事務管理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1. 의의1) 사무관리의 의의사무관리(Geschaftsfuhrung ohne Auftrag: GoA)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사무관리로 인정되면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일정한 포괄적인 법정채권관계가 발생한다. 즉 관리자가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사실을 기초로, 관리자에게는 손해배상의무, 통지의무, 관리계속의무, 보고의무,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금전소비시의 책임과 본인에게는 비용상환의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2) 사무관리의 인정근거아무런 의무없이 타인이 사무를 처리함에도 법률이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무처리행위를 적법행위로 인정하고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주장되고 있다.ⓛ 사회부조설일정한 조건하에 타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호부조의 이상에서 볼 때, 그 본인이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전체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견해.② 귀속성설사무관리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없이 행하여진 타인사무의 처리로부터 발생하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재산관계를 조정함이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2 사무관리의 법적성질사무관리를 관리 의사 없이 객관적으로 타인사무의 처리로만 이해하는 견해(객관설)에 의하면 사무관리의 법적성질은 사건이 되지만, 사무관리에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를 한다는 관리의사를 요구하는 주관설에 의하면, 관리의사는 효과의사는 아니므로, 사무관리는 준법률행위로 이해하며, 준법률행위 중에서 관리의사가 타인사무의 처리행위를 통해 표시되므로 비표현행위인 혼합사실행위로 보고 있다.Ⅱ사무관리의 성립요건1. 타인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1) 사무관리에 있어서 '사무'는 넓은 개념으로서 사람이 생활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이며, 사실적 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일이든 계속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재산적인 일이든 모두 사무가 될 수 있다.2) 자기사무의 처리는 관리자가 비록 관리자가 관리행위를 중지해야 한다(737단)관리계속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관리자가 임의로 관리를 중지함으로써 생기게 될 본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2) 관리의 방법관리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며(734-1)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734-2) 또한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 이익의 존중의무에 위반해서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관리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34-3본).이러한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 감경 되는데, 첫째는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할 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734-3단), 둘째는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3) 관리개시 통지의무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이미 이를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러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본인에 대해 사무를 인수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본인의사에 부합하는 관리를 할 수 있게 함에 취지가 있다.(4) 계산의무사무관리는 그 본질이 위임계약과 유사하므로, 민법은 위임에서 수임인의 의무에 관한 제683조 제685조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자에게 부과하고 있다(738).따라서 관리자는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사무처리가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보고의무: 683)또한 관리자는 사무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을 본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본인에게 이전해야 한다(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684)또한 관리자가 본인에게 인도해야 할 금전 또는 본인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금전을 소비한에 민법은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손실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규정하여, 손실자가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정채권발생원인)Ⅱ. 부당이득제도의 기초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손실자에게 반환하게 함이 그 목적이므로, 부당이득제도의 기초는 이 '법률상 원인 없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본질 내지 기초에 관해 모든 부당이득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통일설과, 각각의 부당이득의 유형에 따라 그 기초를 달리하는 비통일설이 대립하고 있다.1. 통일설통일설은 일반적으로 공평설 내지 정의설에 입각해서 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를 공평의 원칙 또는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즉 손실자의 손실로 이득자가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 공평 내지 정의에 반한 경우에는, 그 이득자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되고,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공평설은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견해와 판례에 의해 부당이득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무엇이냐를 밝혀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2. 비통일설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을 두개 또는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따라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 비통일설이며, 독일에서는 부당이득을 손실자의 급부에 의한 급부부당이득과 급부에 의하지 않은 비급부부당이득으로 구분하고, 다시 비급부부당이득을 침해부당이득, 지출부당이득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의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독일민법 812-1은 부당이득을 급부에 의해(durch Leistung)성립하는 경우와 급부 이외의 기타 방법(in sonstiger Weise)으로 성립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민법은 손실자가 정당한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있는 자로부터 이득을 찾아올 수 있는 수단으로, 부당이득제도 이외에 불법행위, 사무관리, 계약 토지소유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아니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든 모두 가능하며, 판례도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5. 부당이득의 법적성질부당이득은 이득자와 손실자 사이에 법률행위에 의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행위에 의해 나아가 첨부와 같이 사람의 행위에 의함이 없이 성립할 수도 있어서 부당이득의 성질을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급부부당이득과 비급부부당이득을 구분해서 법적성질을 다르게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不當利得의 一般的 成立要件Ⅰ. 수익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었을 것. 741조)수익이란 재산의 총액의 증가이며, 적극적 증가와 소극적 증가를 포함한다.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에 의하든 사실행위에 의하든 불문하며, 수익이 수익자의 행위에 의하든 손실자의 행위에 의하든 이득자와 제3자와의 행위에 의하든, 관청의 행위에 의하든 또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든 불문한다. 수익의 내용은 보통 손실자가 잃은 것이다.Ⅱ. 손실손실은 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다. 손해는, 이미 존재하는 재산권 또는 재산적 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적극적인 재산감소 뿐만 아니라, 당연히 증가하였을 재산권 또는 재산권 이익의 증가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Ⅲ.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수익과 손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수익과 손실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사실로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이 생겼다는 것으로 충분하고, 수익과 손실의 내용이 같은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사회관념상 수익과 손실 사이에 그 연락을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직접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Ⅳ.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1 의 의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이득 내지 수익이 「법률상의 원인」없이 생겨야 한다. 그것은 수익자의「수익의 부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설과 통일적으로 해석하려는 설이 나뉘었으나, 요즘의 경향은 통일설 만을 요구하는 입장을 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다. 이들 특별성립요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1) 채무가 있지 않을 것변제를 하는 때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등으로 처음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단 성립한 채권이 변제. 면제 기타의 사유로 후에 이르러 소멸한 경우도 포함한다.2) 변제로서 급부 하였을 것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변제자에게 변제의사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급부는 여러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의 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의사는 있어야 한다3) 급부자가 변제 당시 채무없 음을 알지 못했어야 한다.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를 한자는, 공평의 이상에서 보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채무가 존재 하지않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변제를 합리적인 것으로서 인정할 만한 어떤 특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여도 본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4)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채무의 부존재를 알지 못하였어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게 되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744)3. 변제기전의 변제급부자와 급부수령자 간에 유효한 채권관계가 존재하지만, 급부자가 변제기 도래전에 변제한 경우가 변제기전의 변제이다. 그런데 이 경우 변제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고서 그 전에 변제한 경우는 기한의 이익의 포기이므로 부당이득문제로 다룰 필요가 없으며, 변제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고 사전에 변제한 경우가 743조의 변제기전의 변제가 된다.4. 타인채무의 변제1) 의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유효한 채권관계가 존재하지만,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의 변제로 채권자에게 급부한 경우가 타인채무의 변제이다. 타인채무의 변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채무자 아닌 자가 자기 채무가 아님을 알고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엔 유효한 제3 있다.
    법학| 2001.11.25| 15페이지| 1,000원| 조회(1,510)
    미리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2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0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