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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기구법]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평가A+최고예요
    Ⅰ. 序 論유엔헌장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紛爭의 平和的 解決과 武力 威脅(threat of force) 또는 武力 行使(use of force)의 전면적 금지를 그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유엔헌장이 과거의 聯盟規約이나 不戰條約에 비하여 전쟁의 違法化體制를 더욱 발전시켰으니, 첫째, 紛爭의 平和的 解決節次를 소상하게 규정하고 있으며(第10條, 第33-38條), 둘째, "戰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武力"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금지대상을 戰意의 表明에 인한 法律上의 戰爭에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戰意의 표명없이 행해지는 무력행사 일반에까지 확대하였으며 끝으로 무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武力에 의한 威脅도 금지대상으로 규정한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전쟁을 포함하는 무력행사는 유엔헌장에 의하여 비로소 일반적으로 금지되게 된 것이다.그러나 예외적으로 국가가 個別的 또는 集團的 自衛權에 의거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第51條), 유엔에 의하여 군사적 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헌장 제42조) 또는 地域的 集團安保機構에 의하여 군사적 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第53條)는 모두 위법적인 武力行使를 억지하기 위한 武力行使이므로 그 適法性이 인정된다.이렇게 볼 때 오늘날 개별적인 武力의 使用은 유엔헌장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一般的으로 違法化되었다.Ⅱ. 武力使用禁止의 原則1. 武力使用의 意義武力使用이란 정치적, 경제적인 제재가 아닌 군사적,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가장 전현적인 것이 전쟁인 것이다.하지만 武力使用은 전쟁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戰爭과 武力紛爭의 구별은 유엔헌장 제2조)동조에서 '전쟁'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전쟁'이라는 용어는 1919년 국제연맹규약 및 1928년 켈로그-브리앙 조약에서도 사용되었지만 1930년대에 들어 제국들 간에 '전쟁'을 선언하지 않고 적대행위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에서 "武力에 의한 威脅 또는 武力의 使用(threat and use of 력분쟁을 볼 때 무력분쟁에는 國際的 武力紛爭과 非國際的 武力紛爭이 있다는 인위적 분류를 전제로 하여 논하게 된다. 國際的 武力紛爭이라 함은 보통 양국간, 일국과 다수국간, 혹은 다수국과 다수국 사이의 전쟁을 말한다.) 한대성 "무력사용과 인도적 간섭" 성균관대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1 p.6~8여기에 非國際的 紛爭으로 승격된 이른바 民族解放戰爭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비국제적 무력분쟁이라 함은 內亂(internal disturbance)을 포함시킨다. 內亂이란 한 국가내에서 합법정부와 반도가 대립하여 지배권력 획득이나 분리독립을 성취하고자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띄는 목표를 위해 서로 싸우는 무력분쟁이다.한편 평화적 해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 분명하므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무력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이 바로 유엔헌장상의 자위권의 행사와 헌장 제7장에 의한 분쟁해결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합법화된 수단보다 위법시된 무력행사가 더 많았음은 유엔의 설립이후에도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2. 武力使用禁止原則의 例外(1)UN憲章 第51條에 따른 自衛權가)自衛權의 意義UN헌장상에 전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지만, 일정한 예외를 두어 合法的인 戰爭을 인정한 경우가 바로 自衛權의 인정이다. 自衛權은 外部로부터의 급박한 危害에 대응하여 自國을 防衛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한도 내에서 실력행사를 취하는 합리적인 국가권리를 말한다. 이렇나 自衛權은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慣習的으로 인정되어 온 것으로, 과거에는 그 범위의 확대를 가져와 國家의 安全防衛라는 豫防的 自衛權의 개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지만, 그 후 不戰條約이 체결된 뒤로 외부의 불법적인 침해에 대한 방위만을 자위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自衛權의 行使에 대한 기준은 미국의 國務長官인 D.Webster에 의해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수락된 것은 1837년 캐롤라인호 케이스) Caroline호 사건: 캐나다의 반란군을 돕는 캐롤라인호를 영국군이 침몰시킨 제53조상의 地域的 協定에 의한 强制措置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헌장 제53조에 의한 자위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급박한 상황하에서 그 실효성에 의심이 가기 때문이다.또한 헌장 7장의 강제조치가 취해지기까지의 집단적 강제조치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集團的 自衛權은 제2차 대전 후 여러 相互防衛條約에 도입되어, 조약에 따른 援助義務發生의 근거가 되고 있고, 대전 후의 국제법이나 국제정치에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되었다.) 미국의 베트남전 참가에 대하여 미국은 헌장 51조 후단의 집단적 자위권을 들어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나)美國의 대테러응징과 自衛權현재 미국은 武力使用 대상을 점차 확대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라덴 및 그 추종자들뿐 아니라 그를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아프카니스탄 및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거론하며 이라크 역시 군사공격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이들을 逮捕하기 위한 目的으로 아프카니스탄에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나라의 主權을 侵害하는 行爲이다. 1960년대 이스라엘은 나치전범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하였으나, 이는 당사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함으로서 주권침해행위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예비적 자위권의 행사로서 라덴 및 그 추종자들의 아프카니스탄 내 근거지에 대한 폭격 역시 국제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미국은 자국의 군사행동의 적법성을 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자국의 "군사행동은 유엔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자위권 차원"이라고 반박함으로써, 유엔 헌장에 기초하여 미국의 군사행동을 평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이 외에도 미국의 군사적 응징과 관련하여 새로운 국제법적 문제, 즉 이번 대테러응징을 전쟁법이 규율하는 의미에서 전쟁으로 볼 수 있는가, 대테러군사작전에서 외국군대의 참여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하는가는 새로운 문제로 남아 있다.(2)UN憲章 第53條에 따른 地域機構에 의한 自衛權이보리의 결정에 의한 무력행사와 자위권에 의한 무력행사를 제외하고는 무력행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과연 이러한 민족해방전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시 될 수 있다.이는 소수민족자신에 의한 경우와 외부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철 '국제법상 소수민족문제와 자결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대학원 학위논문(석사) p47~49민족자신에 의한 경우에 있어 국제연합은 Apartheit) 'Apartheid'는 個別的 發展(Separate development)을 의미하는 남아프리카어로서, 백인과 흑인은 발전의 정도가 다르므로 각자에게 알맞게 구별해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곧 차별정책이라 하겠다.에 대한 아프리카단결기구)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1963년 5월 아디스아바바에서 30개국이 헌장을 채택하여 동년 10월 본기구를 발족하였다. 이는 아프리카제국의 통일과 단결의 촉진, 생활향상을 위한 협력강화, 주권 및 영토보전, 독립의 옹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의 무력투쟁을 합법화 한 바 있다. 외국의 무력개입에 관해 조약들이 실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는 개별국가 내지 국가군에 그 임무를 맡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이와 같이 오늘날 民族解放戰爭은 合法的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거기에는 또한 전쟁법규가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민족해방전쟁을 합법적인 것으로 보려는 근거에 대해 종래 그것을 자위권과 연결하여 생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64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조에 관한 국제법 원칙을 제정하기 위한 유엔특별위원회(UN Special Committee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는 헌장하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지는 무력행사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식민지지배 및 이방인지배와 인종차별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투원들의설립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의 냉전시대에는 주로 분쟁의 해결보다는 관리목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념대립으로 인한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그리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다.나)脫冷戰時代1980년대 중반부터 1989년까지의 본격적인 탈냉전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을 탈냉전시대라고한다. 이 시대의 평화유지활동은 그 범위가 전 시대에 비해 더욱 확대되었다. 평화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을 감시하는 것이 포함되었고 민간부분이 확대되었으며 평화구축을 위한 비군사적인 활동이 새룝개 등장하였다.다)冷戰終熄後내전의 종식과 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세계초강대국이 되었고, 소련의 약화로 힘의 공백상태에 빠진 지역에서의 민족, 종교, 독립의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이 시기에는 평화유지활동이 가장 활발해진 시대로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평화의 강제가 많이 행해졌으며, 이는 애초에 평화유지활동이 유엔헌장 제6장과 7장의 중간에 위치한 6.5장의 역할에서 벗어나 7장에 많이 치우쳐진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또한 평화유지활동이 광범하여 NATO와 같은 지역기구, 민간구호단체와 같은 아양한 활동이 중요시 되었다.3. 武力使用禁止原則의 適用上의 變化(1)콩고派遣國際聯合軍(ONUC)1960년 7월 공안군의 반란을 계기로 일어난 폭동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벨기에가 군사적 개입을 단행하고 외국용병을 고용한 Moise Tsome 일파에 의한 Katanga州의 分離獨立 要求 등으로 인하여 콩고사태가 악화되자 국제연합은 ONUC를 창설, 파견하였다.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해 콩고사태에 개입한 국제연합은 평화유지활동의 제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 콩고에서의 ONUC의 任務인 法과 秩序의 維持, 內戰의 鎭壓 그리고 分離獨立運動의 沮止과정에서 평화유지활동의 諸원칙은 적용상의 변화를 보였으며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특히 ONUC의 실천과정에 있어서 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 취하여진 ONUC의 행동은 무력행사금지 원칙의 變則適用으로 나타났다.ONUC는 非이다.
    법학| 2002.06.10| 10페이지| 1,000원| 조회(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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