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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노인복지) 평가A+최고예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노인복지 개선방안-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제1절 노인복지법의 내용과 문제점Ⅰ. 의의와 기본리념1. 노인복지법의 의의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81년 6월5일에 제정된 법이다(노인복지법 제1조 참조).) 유희일 외, 「사회복지법제론」(도서출판 두남, 2000), p.176.따라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1항)라고 규정함으로써 노인은 사회의 기생집단(parasitic on system)) T.S.Sullivan et al., 「Social Problems」 (John Wiley, N. Y., 1980), PP. 340∼342.이 아니라, 사회의 유지발전의 공헌자로서 국가·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의 고양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뜻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鞠炳鎬, "한국 노인 복지 법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28.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생활보호법(1961. 12. 30)에 의한 무의무탁한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보호법의 근저에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법 제19조(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에서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노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제헌헌법에서의 이 규정은 제2차대전 후 사회보장제도를 재건하려는 선진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한신대학교 출판부, 2000), p.402.그후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전에도 변경되어 왔고 수당액은 약간씩 증액되어 왔다. 1997년부터 65세 이상 자에까지 지급하게 되어 65∼79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228,000명에게 월 3만5천원, 80세 이상의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인 노인 37,000명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노령수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급하였으나 생활보호대상자인 빈곤노인에 한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소득보장대책으로서 그 기능과 의미가 애매하였다. 즉, 구빈대책으로서의 공적부조인지, 부가급여 성격을 지닌 사회수당인지, 혹은 보상적 급여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재원을 점차 확충하여 무갹출 노령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김용하, 1997).1997년 8월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노령수당제도가 폐지되고 경로연금제도가 1998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도입당시에 근로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이미 노인이 된 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경로연금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존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란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현재의 경로연금제도는 완성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998년도 정부예산에는 월 3만원씩 경로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어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김용하,1997). 그런데, 실제 시행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80세 이상 자 3만6천명에게는 월 5만원, 65세∼79세 노년 21만1천명에게는 월 4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노인 41만1천명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1998).경로연금의 대상이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의 자로 되어 있어 현재의 노령수당제도의 규정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고, 지급액도 노령수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급방법도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노령수당제도와 동일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로연금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소득 파악과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하고, 건강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3) 치매관리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노인복지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4) 노인재활요양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노인복지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참조).4. 기타의 조치(1) 심사청구a) 복지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실시기관이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지실시기관이 행한 심사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b) 복지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50조 제4항, 제46조 제3항 참조).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에게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50조 제5항 참조).(2) 노인복지명예지도원복지실시기관은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康의 保障, ⑤敎育의 機會, ⑥社會的 協同의 機會, ⑦文化·娛樂의 機會를 들었다.를 각각 제시하고 그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한편 이에 따른 입법조치로서 미국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년)을 비롯하여 노인법(the Older Americans Act: 1965년)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생활보호법(1947년)과 노인복지법(1963년)을 제정하여 노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우리 나라도 헌법 제9조의 국민평등의 원리와 제30조의 사회보장의 이념(현행 헌법 제10조와 제34조)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복지관계입법도 제정 순위에는 다소의 차를 보이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노후대책에 대처해가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관계입법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검토하여 앞으로 입안될 노인복지법 제정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2) 한국의 노인복지관계립법우리 나라의 노인복지관계입법으로서는 사회보험 분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의료보험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이 있으며, 공적부조 및 공공서비스 분야로서는 군사원호보상법, 생활보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의료보호법 등이 있다.그러나 노인복지의 직접적인 근거법으로서는 생활보호법과 국민연금법이 있을 뿐 이중 국민연금법은 아직 미실시중에 있으므로 현재는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이 유일한 노인복지의 근거법률이 되고 있다.여기서 생활보호법을 사회보장의 공적부조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분야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법체제상의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보장의 범주에 소속시키고 있으며,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각종 보호사업 및 복지시설의 하여 자유형 집행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Ⅲ. 한국로인복지관계립법의 음미우리 나라는 아직 노인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벙역법, 형사소송법 등 노인복지관계입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중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등은 각국의 사회보험체제와 비슷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이 노인복지관계입법의 중심이 되고 있다.이 생활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극히 소극적이며, 건강ㅎ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에는 미흡함을 알 수 있다.일본 생활보호법과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법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별표 1-4]와 같다.일본의 생활보호법은 법제정의 목적에서 실시주체와 보호대상을 생활보호의 원리인 국가책임, 최저생활보장, 자립조장, 무차별평등 및 보충성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과 방법만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에 기여한다고 하여 단순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리하여 보호대상에 있어서도 일본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으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인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연령 65세 이상의 노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없는 자」로 이중적인 제한을 하여 대상자를 그히 좁히고 있어 65세 미만의 노인은 국가의 공적부조 대상에서 제외되고 65세 이상의 노인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는 역시 본인 책임이나 가족 또는 일반사회사업단체의 부조에 의지하고 있어 결국 생활보호법의 적용대상자 외는 노인자신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생활을 개척하거나 가족의 부양에 의지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또 보호실시상에 있어서도 일본은 세대단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개인단위이며 보호의 종류에서도 종류의 수에서뿐만 아니라 생활부조의 경우는 기본생활비에다가 가산제도도 병급하고 있어 상당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일본은 본 업무를 .
    사회과학| 2003.03.25| 43페이지| 3,000원| 조회(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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