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의 실적을 추종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다른 요인에 의해 주가가 지배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주가는 실적을 추종한다.
그럼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주시하는 기업의 실적은 무엇일까여?
1.매출액 2.영업이익 3.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의 핵심은 영업이익이다.
주가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 항복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항목이다.
일반적 공시형태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급여,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대손상감비, 임차료, 회의지 등
= 영업이익
+ 영업외 수익(이자수익, 배당금수익, 투자자산 평가 처분이익, 외환차익 등)
-영업외 비용(이자비용, 투자자산 평가 처분손실, 외환차손 등)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기타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여기서 기업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기업이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능력이 있는가?’ 입니다.
여기서 이익은 ‘지속적 손익’과 ‘일시적 손익’으로 구분됩니다.
1)지속적 손익: 당해 발생한 손익 항목이 차후에도 유사한 크기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손익입니다.
2)일시적 손익: 당해 발생한 손익 항목이 차후에도 유사한 크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손익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원칙적으로 ‘영업이익까지의 항목’이 지속적 손익과 관련되고, ‘영업이익의 아래 항목’이 일시적 손익과 관련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익의 지속적 창출능력을 판단 할 때, 일시적 이익을 배제한 지속적 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시적 이익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성질이 아니므로 장기적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테니스 용품 및 장비 선택
테니스 입문자들의 99%는 테니스를 팔로 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 고수들은 발로 친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많이 움직여야 하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팔을 사용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공을 치기 위해서 우리는 공을 치기 위해 달려야 하며 공과의 간격을 빠르게 조정하여 라켓을 휘둘러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테니스를 시작하기 전 테니스 신발을 고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테니스는 측면 움직임뿐만 아니라 세밀한 움직임들이 많이 필요하므로 테니스 신발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 및 쿠션의 유형을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실력이 점차 향상 될수록 빠른 속도의 공에 대처해야 하기때문에 테니스 신발을 신중하게 선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트에 맞는 신발을 선택함으로써 부상의 위험도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테니스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테니스코트별 신발 유형 및 특징
#하드코트용 신발
하드코트 테니스화의 주 목적은 견인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드솔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쿠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드코트에서 플레이하는것은 우리의 무릅 관절에 매우 무리가 갈 수 있기때문이다. 전체 밑창은 테니스코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작과 정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트코트에서만 5 년정도 치면서 느낀 점은 무릎부상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 입니다. 하드코트에서의 게임을 하다 보면 가속도를 컨트롤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작과 정지, 방향 전환 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무릎에 무리한 사용이 빈번해지며 이러한 패턴이 계속되면 무릎에 부담이 크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꼭 자기에게 맞는 테니스 신발을 선택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렌드코리아 2021 The The Content Edition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1 전망 요약자료 By: Big Fish PresentationsTABLE OF CONTENTS What is this, and who are we? 인류의 연대를 예수를 기점으로 BC(Before Christ ), AD(Anno Domini) 로 나누듯 , 이제는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BC(Before COVID), AD(After Disease) 로 나눠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트렌드는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 고객 트렌드와 함께 변화해가는 ‘ 학습능력 ' 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 예전에는 많은 변수를 철저하게 고려해 실패하지 않을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그것을 충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 하지만 이 패러다임은 계획 수립에 시간이 많이 든다 . 그 준비 기간 동안 고객과 트렌드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라면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었다 . 하지만 계획하는 사이에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해버렸다면 ?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 이러한 여건에서 필요한것은 일단 시도하고 , 실패하든 성공하든 거기서 배워 다시 시도하는 일이다 . 이제 중요한 것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 무엇을 배워 어떻게 개선했느냐다 . 핵심은 속도다 . Enjoy! 5 7 9 12 16 18 24 28 14 22 3 2 레이어드 홈 3 자본주의 키즈 1 브이노믹스 4 거침없이 피보팅 5 롤코라이프 6 # 오하운 , 오늘하루운동 7 N 차 신상 8 CX 유니버스 9 레이블링 게임 10 휴먼터치1 브이노믹스 ( V-NOMICS )1 5 바이러스의 V 에서 출발한 단어로 “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 " 라는 의미다 . 나아가 우리가 경제 ● 소비와 관련해서 가장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되는 것이다 . 한국리서치의 소비자 설문 결과를 보면 , 코로나 19 이후 상품 선택 시 민간성 증대 요인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의 판촉 〮행사 〮할인보다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과 같은 근복적인 요소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2 레이어드 홈기존에도 수행해왔던 기능을 심화하는 층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그동안 집에서는 별로 하지 않던 일을 집에서 해결하는 층이다 . 레이어드 홈 기본 레이어 (Basic Layer) 응용 레이어 (Additional Layer) 14 확장 레이어 (Expanding Layer) 집의 기능이 집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고 집 근처 , 인근 동네로 확장되며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 안정적이고 단순했던 공간에서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공간으로 변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정형적이고 고정된 공간 , 집이 변화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 . 사실 ‘ 집과 동네 ’ 는 지난 10 여 년간 꾸준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트렌드였다 . 그러다가 2020 년 코로나 사태로 전국민이 오랜 시간 집에 머무르면서 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 그 결과 집이 기존의 기본 기능 위에 새로운 층위의 기능을 덧대면서 무궁무진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이처럼 집의 기능이 다층적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 레이어드 홈 ’ 이라는 트렌드를 제안한다 .집의 기본 기능 , 심화되다 . 기본 레이어 STEP 1 : 집콕족의 ‘ 홈 인테리어 ’ 열풍 (1) 극적인 매출 증대를 보인 품목은 가구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가구들이 집콕생활과 더불어 하루종일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품목이 되면서 , 가구 교체를 포함한 홈인테리어와 리모델링으로 관심이 이어졌다 . - 온라인몰의 가구 거래액은 2020 년 2 월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 재택근무와 홈스쿨링 확산으로 책상 , 책장 등 서재용 가구가 42% 증가 - 1 인 가구의 경우에는 일명 ‘ 트랜스포머 가구 ’ 인기 / ‘ 누하스 ’ 북유럽풍 안마의자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내장해 편하게 한정 수량의 상품을 기습적으로 ‘ 투하하는 ‘ 판매 방식 (‘ 참이슬 백팩 ’ 대표적 사례 ) ② 래플 : ‘ 추첨식 복권 ‘ 이라는 뜻으로 제한된 시간에 줄서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첨권을 나누어주고 당첨자에게만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 이러한 드롭과 래플참여는 수고를 들이더라도 희소한 제품이나 새로운 경험을 놓치지 않으려는 자본주의 키즈의 새로운 소비법을 보여준다 .● 재무관리 : “ 돈 worry, Be happy” 최근 몇 년 사이 20~30 대 모임에서는 성별과 직종을 불문하고 투자관련 주제가 가장 뜨거운 화제로 부상 중이다 . ① 주식투자 ② 부동산 투자 ③ 비트코인 투자 ④ 카카오뱅크의 ‘ 저금통 ‘ 잔돈 저축 ⑤ 금투자 풍요롭게 자란 세대답게 돈이 없는 불행한 미래를 방지하기 위한 ‘ 돈 걱정 ’ 은 자본주의 키즈의 필수 덕목이다 . 자본주의 키즈는 ‘ 내 돈은 내가 지킨다 ’ 는 자세로 기초 공부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 부지러너 ( 富 +learner)’ 이기도 하다 . 유투브를 통해 경제사 등 인문학적 배경 지식부터 HTS 사용법까지 셀프 자산운용을 위한 기초 지식을 익히고 , 주식거래 차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라이브 방송을 보며 간접 실습을 한다 .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세대로서 , 자본주의 키즈가 이러한 난관을 타개할 방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룰을 누구보다 잘 익혀서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뿐이다 .4 거침없이 피보팅거침없이 피보팅 26 피보팅이란 원래 ‘ 축을 옮긴다 ’ 는 뜻의 스포츠 용어인데 , 코로나 19 이후에는 사업 전환을 일컫는 중요한 경제 용어가 됐다 . 바이러스 확산이나 트렌드 변화로 인해 소비 시장이 급격히 바뀔 때 , 기민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환은 조직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 하지만 이제 피보팅은 단지 위기 상황에서의 방향 수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조직운영 전반의 중요한 트렌드로 확장하고 있다 . 기술 , 운영 노하우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 핵심역량 피보팅 ’은 처음 시도된 일이다 . 2 . 경기농식품유통진흥 코로나 19 로 농가들은 비용을 들여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폐기하거나 헐값에 넘겨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 이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해 한 끼 식사로 간편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을 출시해 B2B 위주의 판매 경로를 B2C 로 변경하는 피보팅을 시도하고 있다 . 다양한 농산물을 선물 형태로 받아 볼 수 있는 ‘ 농산물 꾸러미 ’ 정기구독 서비스도 기획 중이다 . 345 롤코라이프롤코라이프 36 Z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 반짝하고 지나가는 짧은 유행에 우르르 몰려가 참여하고 ,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 즐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놀거리로 넘어가는 모습이 놀이기구를 요리조리 갈아타는 모습과 무척 닮았기 때문이다 . 롤러코스터를 타듯 자신의 삶을 즐기는 Z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 롤러코스터 라이프 ’, 줄여서 ‘ 롤코라이프 ’ 라 명명하고 , 이러한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 롤코족 ’ 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 ◇ 1970 년대생인 X 세대 ◇ 1980 년 ~ 1990 년대 초반생을 이르는 Y( 일명 밀레니얼 ) 세대 ◇ 1995 년 이후에 출생한 , 10 대 후반에서 20 대 중반까지의 세대를 Z 세대 롤코족은 유행하는 챌린지에 잠깐 참여하여 재미를 느끼고 , 마음에 드는 신기한 상품이 나오면 다 함께 참여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낀다 . 기존 상품보다는 이색적인 컬래버레이션 상품에 반짝 열광하고 , 하나의 브랜드에 정착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다양한 브랜드를 좇는 방식으로 늘 새로움을 찾아다닌다 .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우면서도 강렬한 자극을 찾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이다 . 이를 더 이상 소수 젊은이들의 변덕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관찰하고 대응해야 할 시장의 일반적 변화로 인식해야 한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즐기는 삶 , 롤코라이프 1 단계 줄서기 : 사람들이 많으면 , 나도 타야 해 1. ‘한다 . 취향은 중고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중고거래가 이전의 중고거래와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판매자의 거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구매자는 그동안 어떤 물건을 팔았는지 확인함으로써 판매자의 취향이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 그저 가격만 보고 사는게 아니라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신뢰감을 얻는 것이다 . 신뢰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면 해당 판매자를 팔로우하기도 한다 . 가볍게 취향을 중심으로 모이는 , 이른바 ‘ 가치관 ’ 을 중요시하는 MZ 세대에게 N 차 신상은 관심사로 소통할 수 있는 놀이터다 . 당근마켓의 성공 요인은 가까운 곳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편리성만은 아니었다 . 동네마다 특유의 성향이 있기 마련인데 , 이러한 ‘ 동네의 취향 ’ 이 거래에 반영되어 ‘ 내 취향에 맞는 살 만한 물건 ’ 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 그 결과 당근마켓은 자연스럽게 동네 중심의 커뮤니티 플랫폼을 지향하게 됐다 . 실제로 당근마켓 이용 후기를 살펴보면 거래를 위해 만났다가 동네 친구가 됐다거나 , 당근마켓을 통해 잃어버린 개를 찾았다는 식의 훈훈한 사연들이 많다 . 동네 기반 중고거래는 더 나아가 지역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로 진화하는 중이다 . ◈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꾼 중고거래 1 . 처분까지 생각하는 필환경 세대 2 . 공유에 너그럽고 싫은은 빨리 내는 변덕쟁이 MZ 세대 3 . 한정적한정판 마케팅의 향연 4 . 코로나 19 로 인한 짠테크와 집콕 소비 증가 5 . 쉽고 안전한 거래 플랫폼의 발달 ▶ 중고마켓은 더 이상 낡고 오래된 2 등 물건들의 집합소가 아니다 . 첫 번째 주인 되기보다 나만의 N 번째 가치를 찾는 소비 문화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 467 CX 유니버스CX 유니버스의 개념 특정 브랜드나 기업이 총체적인 고객 경험 관리를 통해 호의적인 태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일련의 노력을 ‘CX 유니버스 '}
3 개월에서 6 개월 탄력근로시간제 2021.01.05 공포 2021.04.06 시행목 차 개정규정 ( 제 52 조의 2 제 1 항 , 신설 ) 근로자대표제도 개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1 장 ( 대상 , 단위기간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2 장 (11 시간 이상 연속 휴식 부여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3 장 ( 근로시간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4 장 ( 임금보전방안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4 장 ( 단위기간 보다 짧은 근로기간 임금정산 ) 요약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 개월로 늘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규정 ( 제 52 조의 2 제 1 항 , 신설 ) ※ 3 개월을 초과하고 6 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근로자대표제도 개요 ○ ( 근로자대표 )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 판단 시점 )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의 여부’는 해당 탄력근로제 도입 당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 ○ ( 근로자 범위 ) 근로기준법상 ‘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근로자대표가 되거나 선출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 ○ ( 선정 방법 )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정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 해당 사안에 대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반영된 투표 ․ 거수 등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정 - 이 경우 ,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함 - 한편 ,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탄력 근로제 도입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근로자대표으로 정하여야 하며 , 서면 합의 등으로 정한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은 게시나 열람 , 개별 근로자 통보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주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 51 조의 2 제 1 항제 4 호 ) ○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 2 주 이내 또는 3 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28 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2 장 (11 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 ) ◎ 근로일 간 11 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연장근로가 더해지는 경우 1 주 최대 64 시간의 장시간근로가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권 등이 훼손될 우려 이에 ,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통한 건강 보호 등을 위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 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를 인정 ★ 한편 ,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받지 않거나 현행 2 주 이내 또는 3 개월 이내 제도 ( 제 51 조 ) 의 적용을받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일 간 11 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의무는 없음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시각은 서면 합의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의 종료시각이 아닌 실제 근로가 종료된 시각을 의미하며 , 특정일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기산하여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함 ↳ ( 예시 ) 서면 합의로 특정일 09:00~21:00(10 시간 , 휴게시간 2 시간 제외 ) 근로하기로정하고 2 시간의 연장근로 (21:00~23:00) 가 이루어졌다면 , 해당 근로자의 다음 근로일 근로 개시 시각은 11 시간 연속휴식 이후인 10:00 이후여야 함□ ‘연속 11 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 ○ ‘ 연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 11 사전 확정토록 하되 , 근로시간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최소 2 주 전에 통보토록 함세부내용 ( 근로시간 ) (1) 각 주의 근로일 시작 2 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 ○ ‘ 2 주 전까지’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 일을 기준으로 최소 2 주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함 * ( 예시 ) ‘21.4.19( 월 )~4.23( 금 ) 기간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늦어도 ’ 21.4.4( 일 ) 까지 통보 - 다만 , 서면 합의 시점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시 전까지의 기간이 ◇ 2 주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 합의 시 단위기간의 최초 1 주 또는 ◇ 2 주 간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함 ▲ (1 주 미만인 경우 ) 최초 2 주간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 ▲ (1 주 이상 ~ 2 주 미만인 경우 ) 최초 1 주간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 ○ 아울러 , ‘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하는 범위는 해당 주전체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며 , - 이 경우 , 특정일에 실제로 근로해야 할 시간의 총량 (1 일의 근로시간 ) 외에도 각 근로일의 ‘ 시업과 종업 시각’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2) 근로자에게 통보 ○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는 개별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직접 통보하거나 , - 상세한 근무표 배부 또는 자유롭게 열람 · 접속할 수 있는 장소또는 사내 전산망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이어야 함 ( 해당 장소또는 사내 전산망에 게시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필요 )○ 사용자는 제 1 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 기계 고장 ,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 1 항제 3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것임세부내용 ( 임금보전방안 ) (1)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고 ○ ‘임금 보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노동자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저하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을 의미 * 임금수준의 저하 여부는 단위기간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구체적으로 ,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등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 노 · 사 간 분쟁을 차단하기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 예시 )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 1 일 8 시간 , 1 주 40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할증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 한편 , 실질적인 임금보전방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 객관적으로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으로 보전하기로 정한 경우 등은 적법한임금보전 방안 마련으로 보기 어려우며 ,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 43 조 위반이 될 수 있음에 유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보전방안을 신고 ○ 개정법에서는 ‘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 임금보전을 위한 세부 방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저하된수준의 보전 방안일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이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임금보전방안을마련하여 재신고 하도록 지도할 수도 있을 것임 ( 2) 신고의무의 예외 ( 제 51 조의 2 제 5 항 단서 ) ○ 제도 도입 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마련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면제이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은 적법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 합의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3) 위반 시 처벌 ( 제 116 조제 1 항제 3 호 ) ○ 근로기준법 제 51 조의 2 제 5 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에서도 실근로시간이 1 일 8 시간 , 1 주 40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 추가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위반 시 처벌 ( 제 109 조제 1 항 ) ○ 개정 근로기준법 제 51 조의 3 을 위반한 경우에는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됨요약 제 51 조의 2(3 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 개월을 초과하고 6 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근로시간이 제 50 조제 1 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 50 조제 1 항의 근로시간을 , 특정한 날에 제 50 조제 2 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 시간을 ,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개월을 초과하고 6 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 1 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 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 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다만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 (11 시간 연속 휴식시간 미보장시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③ 사용자는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 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제 1 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 기계 고장 ,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