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주제: 청소년복지원법상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과 청소년 증 발급의 국가 차원의 확대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해야하는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효과적으로 청소년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특별히 따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4항에 따르면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시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 되어져 있다. 즉 헌법을 토대로 청소년 복지 관련 법들이 만들어 졌고, 그중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전에는 청소년 복지라는 독자적인 영역이나 개념이 형성되기 보다는 아동복지에 포함시켜져 왔다. 하지만 청소년 육성정책이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복지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청소년 복지라는 용어가 제도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대해 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 한다면 청소년이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한 상황인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교육적인 선도가 필요한 비행청소년에게 기초생활 보장이던지 학업 또는 의료지원 직업능력 등을 강화하고, 상담 또는 수련 체육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자치권 확대. 둘째, 청소년의 우대 및 청소년 증 발급. 셋째,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검사와 건강 진단 실시. 넷째.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다섯째, 청소년의 교육적 선도. 가 있다. 청소년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 뿐 만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선,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대정책은 청소년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일부분으로 청소년 가족에게 제공되는 각 종 서비스나 청소년관련기관에 제공되는 시설.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청소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중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그리고 공연장 등의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위탁. 세제상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청소년의 시설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이때 청소년이 위의 이용료의 면제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청소년 증, 연령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청소년 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것인데 학생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 학생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고,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은행에서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청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표로 사용가능하고 본인 신분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구청 군청 시청 또는 주민 센터, 읍 면 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과 같은 민원 업무가 가능하며, 대학입시 검정고시 각종 경시대회에서 신분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고속버스를 제외한 버스, 지하철에서 20%, 여객선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궁이나 능은 50% 박물관은 면제~50% 내외, 미술관과 유원지는 30%~50% 내외, 영화관에서는 500~1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증은 2003년부터 시행되어왔는데 실제로 2003년 MBC 공익 프로그램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비학생청소년이 각종 할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방송한 것을 참조하여, 제도시행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학생 아닌 청소년들이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인데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청소년 증은 발급 대상에 비해 발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아예 청소년증과 관련된 내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오히려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괜히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광고하고 다니는 것이 아닌 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주소지가 아닌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주소지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어떤 경우에는 버스를 탈 때 청소년 증을 사용했는데 버스 기사가 학생증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영화관이나 버스 매표소에도 학생 요금이라고 쓰여 있어 청소년 증을 내밀어도 학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