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대차 계약서1. 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전대할부분상호2. 계약내용(약정사항)제1조 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전대차보증금 金 원整(₩ )계약금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인: (印)]중도금金 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잔 금金 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차임(월세)金 원整은 매월 일에 후불로 지불하기로 한다.제2조 전대차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제3조 전대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을 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 년 월 일 까지 전차인에게 인도한다.제4조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표시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전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전대차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다.제5조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 기간 중 불법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금도 함께책임진다.제6조 상기 표시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발생한 수익과 공과금 등의 지출부담은 그전일까지의 것은 전대인에게 귀속하며 그 이후의 것은 전차인에게 귀속한다.제7조 전차인이 차임(월세)을 3회 이상 체납시에는 본계약을 해지한다. 단 쌍방 합의 시는 합의에 따른다.제8조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임대보증금金 원整(W )월세金 원整소유자성명임대차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제9조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바. 전대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며 전차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제10조 중개보수는 당해 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전대인 전차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