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판단 기준제출일과목명지도교수성명학과학번목 차Ⅰ. 서론Ⅱ. 본론1. 1단계 위험성2. 2단계 위험성3. 3단계 위험성Ⅲ. 결론Ⅰ. 서론최근 신당동 살인사건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거워졌다. 신당동 살인사건이란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2018년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였다.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와 올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이 사건이 발발된 이후 스토킹으로 인한 2차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스토킹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스토킹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경찰이 대처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즉, 이러한 스토킹 범죄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위험성 판단의 적정 여부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Ⅱ. 본론본론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1단계 위험성, 2단계 위험성, 3단계 위험성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1. 1단계 위험성1단계 위험성이란 가해자가 주거 위치와 직장 위치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동네만 아는 정도에서 끊임없이 연락만을 취하는 상태를 뜻한다. 최근에는 SNS의 발달로 안면도 트이지 않은 사람들도 타인의 거주 동네를 예측할 수 있다.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락은 물론 할 수 있으며 연락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협박까지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신고를 받았을 때, 1단계 위험성으로 파악된다면 가해자의 신분을 알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SNS 계정을 비공계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계정 자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더 이상 가해자가 연락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2. 2단계 위험성2단계 위험성은 1단계 위험성을 포함하여 가해자가 주거 위치 또는 직장 위치를 파악한 경우이다. 2단계 위험성의 조짐이 보이는 시기에서는 3단계 위험성으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찰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2단계 위험성에서는 가해자가 주거 위치를 아는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주거의 비밀번호까지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수밖에 없기에 2단계 위험에서의 스토킹 신고가 들어온다면 경찰은 안일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가 3단계 위험성으로 들어서지 않게 하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2단계 위험성에 들어서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기기를 부착하거나 가해자의 휴대폰 GPS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500m 이하로 좁혀지면 주변 경찰관서에 알림이 가도록 설정해두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후 거리가 200m 이내로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시스템상 확인된다면 경찰은 피해자 위치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경호하여야 한다. 2단계 위험성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가 3단계 위험성에 빠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3, 3단계 위험성3단계 위험성에서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고 보아야 한다. 3단계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 위치, 직장 위치뿐만 아니라 그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간접적·직접적 위해를 가한 것까지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간접적 위해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가해자가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심리적 불편함을 호소한 것만으로도 해당한다. 따라서 경찰들은 3단계 위험성에 처해 있는 피해자에게 잠복 수사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2단계 위험성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GPS를 활용한 가해자로부터의 피해자의 범죄 예방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3단계 위험성에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의 보복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