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評釋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56392 판결【소유권이전등기】Ⅰ. 判決要旨1. 원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 ... ,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소외 1과 사이에 2006. 4. 6.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 에서 정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견대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2) 그러나 기록 및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앞서 본 대로 2006. 4. 6.에 행하여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