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근로기주넙 제74조 제2항)2) 출산전후휴가와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 ... 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됨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내지 8항 ... ∙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책임은 해당 근로자에게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3) 출산전후휴가등과 임금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때의 쉬운 종류의 업무란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업무를 말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의해 판단된다.또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해고가 금지된다.2) 임신기근로 ...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근기령 제43조의2에서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3일전까지 임신기간, 단축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 ... 시간단축제도근기법 제74조 제7항 내지 제9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삭감 없이이를 허용
아야 합니다.(제출서류 : 임산부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신청서, 청구서(동의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③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제한- 임신중인 여성 : 시간외근로(야근 ... ) 금지- 산후 1년 이내 여성 : 2시간/일, 6시간/주, 150시간/연 한도 이내에서 시간외근로 가능④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의 허용(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 ... . 3. 25. 부터 적용됨)-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진단서 첨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