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면서 戶主 및 祭祀相續에 있어서 여자의 相續權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자는 제사상속인이 될 수 없었던 바이지만, 부득이 한 경우 여자 戶主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 ~150여 명 정도였다. 地方妓는 감영, 府, 牧, 郡, 縣마다 정해진 수가 있어 가장 적은 경우에는 20여명이고 가장 많은 것은 평양 감영의 200명으로 郡縣의 경우에 따라 差等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 변화1. 고려 시대의 재산 상속ⅰ)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주장-노비는 고려의 전시대를 통해 子女均分相續制를 취하였지만 토지에 있어서는 원래 嫡 ... 長子單獨相續이었다가 國有였던 토지가 私有化 됨에 따라 고려말에 이르러 子女均分相續 制를 취하게 되었다는 旗田 巍교수의 주장.ⅱ)이에 대한 반박-고려시대에는 노비와 토지의 상속에 있 ... 어서 처음부터 子女均分相續制를 취하였다.-이유① 고려의 가족 형태는 嫡長子單獨 상속을 취하는 가족 유형인 직계가족이 일반적인 형 이 아니었고, 남자가 처가로 장가가서 생활하는 경우
)나 시양자(侍養子))인데 이들은 선조의 제사를 상속할 사람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 제사상속자(祭祀相續者)가 될 수 없었다. 그것은 후사가 없다 하여 의제적(擬制的)) 상속인 ... 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양부모를 봉사(奉祀)한다는 의미만을 지닌다.(2) 재산상속(財産相續)재산상속에는 사유재산으로서의 노비와 토지로 대표되나, 그 이외에도 가사(家舍 ... 로서 평균분급(平均分給)에서 차등분급(差等分給)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17세기를 전후로 평균분급에서 차등분급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당시의 시대상황과 아울러 분재기를 통해서 알아보
과 17세기를 지날수록 딸들은 점차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어 갔고 18세기가 되면 嫡長子優待相續인 差等相續으로 고착화되었다. 경국대전 상의 규정과는 별도로 조선 전ㆍ후기의 뚜렷한 변화 ... 에 기록된 상속규범의 기본 골격이 조선후기까지 변함이 없었음에도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상속관행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경국대전에 의거한 초기의 均分 相續의 형태에서 16세기 후반 ... 에 따른 유교사회의 발달과 사림세력의 성장 및 인조반정을 계기로 한 정치적 변화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 것이다.) 李樹建,「朝鮮前期의 社會變動과 相續制度」,『歷史學報』 129
들은 점차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어 갔고 18세기가 되면 嫡長子優待相續인 差等相續으로 고착화됨을 발견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재산의 상속형태가 바뀌게 된 이유는 주자성리학의 도입에 따른 ... 다른 노비가도 이와 큰 차이가 있었으리라 생각되지 않는다.재산상속형태에 있어 상부구조인 양반가의 분재기등을 살펴보면 초기의 均分 相續에서 16세기 후반과 17세기를 지날수록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