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除吏多不使與聞),迪憤然語同列道:“迪起布衣至宰相,受恩深重,如有可報國,死且不恨,?能黨附)權幸),作自安計?”위천전출척 제리다불사여문 적분연어동렬도 적기포의지재상 수은심중 여유가보국 사 ... 으십니까?”於是留心伺察,不使妄爲。어시유심사찰 불사망위.이에 마음을 두고 살펴보나 망령되이 할 수 없었다.是時陳彭年已死,王欽若外調),劉承珪亦失勢,五鬼中幾至寥落),只有林特一人,?混迹 ... 란 뜻이 없는데 이 ‘임시 권’이란 글자를 어찌 더해 넣었는가?”曾正色道:“我朝無母后垂簾故事。今因皇帝沖年),特地從權,已是國家否運),加入權字,?足示後。且增減制書,本相臣分內事,祖
하게 임의로 출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규정인 「경국대전」에 의하면 자기관할 해역의 경계를 넘었을 경우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이란 것이 있어 무단 월경시는 처벌을 받 ... 는 「군주의 명령이라도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君命有所不受)」는 군령권 독립사상에 기초하여 지휘관의 자유재량권 행사를 위해 조정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배짱도 보였던 것이다.그러나
納爲齊....(『경북지방고문서집성』, p.457, No.185.)他婢와 결혼하여 자손이 있는데 재산을 記上하면 制書有違律로 논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 『속대전』卷5, 刑典 ... 私賤條...如或取他婢有子孫而其主記上者以制書有違律論(公賤同)노비들에게 재산을 記上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공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종 ... 後次他子女等雜談隅有去乙等告官辨正事奴主父私奴朴仁福 證保 私奴石乙福 證保 金大成 筆執奉事申國樑(『경북지방고문서집성』,pp.451.No.173.)노비들 역시 許與의 방법뿐 아니라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