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無權代理4.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1) 대리는 원칙적으로 法律行爲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準法律行爲. 事實行爲. 不法行爲 등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代닌 행위도 무방하다고 본다. 예컨데 주식의 名義改書(자기계약)나 법무사의 부동산 이전등기신청(쌍방대리) 경우 등이다.(3) 위반의 효과제124조를 위반해서 한 대리행위는 절대무효
며, 會社는 제출된 株券을 無效로 하거나 名義改書代理人에게 任置하여야 한다.4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株主는 언제든지 會社에 대하여 株券의 발행 또는 반환을 請求할 수 ... 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第467條【會社의 業務, 財産狀態의 檢査】1會社의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重大한 事實이 있음을 疑心할 事由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