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 규정을 준용 결정★점·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하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사력을 허가량 만큼 ...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은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 산지이용구분 및 보전산지해제가 1,233건이고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련 민원도 495건에 달하고 있다.이들 외에 토석채취 723건 , 불법 ... /매수/교환국유림경영과327임도/사방치산과,산지관리과165수입/수출국제협력담당관실18채석/토사/토석산지정책과723해외조림 등국제협력담당관실6채용/증명서 발급/ 기타혁신인사담당관실81 ... 불법행위, 단속산림보호과408임산물 채취임산물이용과132산림병해충 방제산림보호과114기능인영림단경영지원과42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보호과45독림가, 임업후계자경영지원과75산림의 정의산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