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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탄핵, 탄핵, 헌재2004.5.14. 2004 헌나1, 헌법재판소판례

저는 신촌에 있는 대학의 법대4학년생이고 이 과목에서 A+을 받았습니다. 각주도 성실하게 달았으며 여기저기서 붙인 글이 아니라 60pages가 넘는 헌재판례를 충분히 소화하여 저의 비판과 검토의견까지 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해피캠퍼스 리포트를 다운받은 적이 있는데 그대로 낼 것도 아니고 참조만 하려고 했는데도 읽어보고 돈이 아까운 적이 꽤 있었기에 다른사람들한테 그런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네요. 후회하지 않으시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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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2.21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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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탄핵, 탄핵, 헌재2004.5.14. 2004 헌나1, 헌법재판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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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저는 신촌에 있는 대학의 법대4학년생이고 이 과목에서 A+을 받았습니다.
    각주도 성실하게 달았으며 여기저기서 붙인 글이 아니라 60pages가 넘는 헌재판례를
    충분히 소화하여 저의 비판과 검토의견까지 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해피캠퍼스 리포트를 다운받은 적이 있는데
    그대로 낼 것도 아니고 참조만 하려고 했는데도
    읽어보고 돈이 아까운 적이 꽤 있었기에
    다른사람들한테 그런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네요.
    후회하지 않으시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Ⅲ. 헌법 제 65조의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Ⅳ.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Ⅴ.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Ⅵ.이 사건 심판의 의의와 검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탄핵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헌법에서는 이를 헌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탄핵을 소추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소추된 의결서를 통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탄핵심판의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가 탄핵소추를 가결 시 대통령의 탄핵의 경우에는 그 외의 자의 경우(국회재적의원 1/3의 발의, 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보다 정족수를 가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우리 헌정사상 초유로 발생했던 탄핵사태는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속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해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일이었다. 5월 14일 헌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탄핵정국은 들끓는 여론과 광화문 앞을 가득 메운 촛불시위, 언론의 되풀이 되는 보도 속에 조용할 날이 없었으며 긴장된 나날들이었다. 이 중 논란이 되었던 것은 탄핵안 의결과정에서의 적법절차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탄핵사유에 있어서 실정이나 경제파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위반행위가 탄핵을 할만큼 중대한 것인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헌재의 판결을 통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탄핵소추가 적법했는가 하는 문제는 이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부적법각하 되었을 사항이다. 사실 탄핵안 의결과정에서 국회가 소추사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었고 질의ㆍ토론 절차의 생략, 본회의 개의시각의 무단변경 등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대통령 대리인단뿐 아니라 변협과 법무부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의사(議事)와 내부규율 등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자율권으로서 존중해야 함을 밝히면서, 이번 탄핵소추절차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 영역으로서 인정된다고 하였다.
    특히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헌재는 적법절차의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자신의 견해를 진술 할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의 진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것이지, 국가기관인 의회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서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한 소송요건의 첫 번째 허들을 넘어 본안요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참고자료

    · 권영성(2007), 헌법학원론, 서울:법문사, p.898
    · 헌법재판소 판례 2004.5.14. 2004 헌나1
    · 헌법재판소 판례 2003.11.27.2003헌마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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