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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형사책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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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2.06 최종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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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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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형사책임
    1. ISP의 올바른 개념과 범위
    2. ISP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이론적 기초
    3. ISP의 형사책임 인정 과정에서의 쟁점
    4. ISP의 형사책임에 대한 소고

    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관련법령
    1. 전기통신사업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 저작권법

    Ⅳ.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
    1. 독일 CompuServe 사건
    2. 우리나라의 큰날개 사건

    Ⅴ.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이 가져온 획기적인 변화의 하나는 누구든지 정보통신 네트워크 속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정보의 생산자 내지 유통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을 풍성한 정보의 바다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위험정보가 유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의 신속성 그리고 네트워크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위험정보의 직접적인 제공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험정보의 직접적인 제공자를 특정하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한 정보는 쉽게 복제 혹은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이로써 형법이 특정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예방목적은 인터넷에서 만큼은 정보 제공자의 처벌만으로는 대단히 미약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소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 대한 규제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유해정보를 직접 유포한 자의 경우에는 유해정보 제공자로서 실체 형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의 어려움은 없으나, ISP나 링크 제공자의 형사책임에는 형법이론 상의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ISP가 인터넷이용자에 대해 유해정보 사이트에 접속을 가능케 한 경우와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유해정보가 저장, 유포, 전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에 어떤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문제된다. 나아가서 아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의 문제와 그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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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호,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과제”
    · 정대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보호”,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특집호
    · 황찬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저스티스 제34권 제1호, 2001. 2.
    ·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6판, 2004.
    ·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8 전정신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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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인터넷실명제와 악플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 확산” 2008.1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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