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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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1.20 최종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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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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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조 설립시 개입
    Ⅲ. 노조 운영시 개입
    Ⅳ. 노조 해산시 개입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 보장의 핵심이 노동조합이며 이러한 중요한 기구인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조합의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관청이란 노동부장관․시장 ․도지사 등을 말한다.

    Ⅱ. 노조 설립시 개입
    1 조합의 자주성보장
    근로자는 헌법에서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시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2 설립의 신고
    노동조합을 설립시에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완명령과 반려처분
    1) 보완명령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누락 또는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때 행정관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반려처분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서를 반려할수 있다.

    4 서류비치의무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 명부, 회의록 등은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Ⅲ. 노조 운영시 개입
    1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된 사항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변견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년 변경된 규약, 임원등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1) 소집에 대한 기피․해태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기피․해태시에는 조합원 또는 대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권자의 지명의 요구에 대해 노동의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소집권자을 지명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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