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
- 최초 등록일
- 2008.09.22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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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품질표시에 대해 조사, 분석
목차
✿ 품질표시란?
✿ 품질표시대상 공산품
✿ 섬유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본문내용
✿ 품질표시란?
소비자가 성분, 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그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하는 제도
✿ 섬유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1. 의류, 한복, 수의류, 그 밖의 섬유제품(양말, 손수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넥타이, 이불, 요, 가방)에 대하여 적용
3.용어의 정의
①조성섬유 실 : 실을 조성하는 섬유
직물 : 직물을 조직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편성물 : 편성물을 편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부직포 : 부직포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
레이스 원단 : 레이스 원단을 구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의류품’ : 원단을 구성하는 섬유
이불, 요, 다운의류, 침낭 : 충전재 및 제품들의 원단을 구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솜 : 솜을 구성하는 섬유
②다운 : 오리와 거위털 중 솜털송이와 미성숙 연성솜털의 것.
③충전재 : 섬유제품의 외피와 내피 사이를 채운 오리털, 거위털, 목화솜, 화섬솜,
기타섬유소재.
④혼용율 : 2종 이상의 섬유가 혼용 되었을 때 각 조성섬유의 무게를 전 조성섬유의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
⑤발수가공 : 섬유제품이 물에 저항하는 성질이 부여된 가공.
⑥방염가공 : 직물 등 섬유제품에 화학적으로 약제처리를 하여 섬유제품의 불에 대한
저항성 또는 지연성을 부여하는 가공.
4.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①조성·혼용률 표시 : 조성섬유의 명칭 표시 문자에 조성·혼용율을 백분율로 표시.
조성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실로 된 원단,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한 섬유상품은 사용 부분별 조성·혼용율 병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