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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ppt

생활법률 시간에 발표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발표자료입니다 동영상은 메일주시면 보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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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4.29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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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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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생활법률 시간에 발표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발표자료입니다
    동영상은 메일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목차

    서론
    정의 및 유래
    법과 도덕의 관계
    본론
    제정 찬성론
    제정 반대론
    외국 입법례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결론
    내면적 규제
    외면적 규제

    본문내용

    1. 법과 도덕의 일원론
    법과 도덕은 모두 바른 것을 지향하는 동일한 성질의 규범이다. 도덕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는 필요하기도 하다.
    2. 법은 최대한의 도덕
    도덕규범 중 꼭 필요한 내용을 법으로 제정하면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 도덕은 법을 통해 최대한도의 유효성을 발휘한다.
    3.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
    인간의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윤리적으로만 비난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비인간적 행태가 팽배하여 현대 사회가 점점 냉혹하고 흉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즉,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1. 법과 도덕의 이원론
    도덕은 자율적인 임의 규범인데, 법은 타율적인 강제 규범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법과 도덕은 서로의 영역에 간섭하거나 참여하지 말고 자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2. 법은 최소한의 도덕
    법은 도덕을 내용으로 하는 때가 많지만, 모든 도덕적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법은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처벌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양심에 따라 도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부 내용만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3. 형법의 최후수단성 및 비범죄화 경향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꼭 필요한 경우만 규제한다는 형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그 법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이 범죄자로 취급당할 수 있으며 법 적용에 있어서도 자의적으로 되어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오늘날 형법 이론은 법과 도덕이 교차하는 영역인 간통죄 등에 대하여 형법에서 배제하는 비범죄화의 경향이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
    프랑스 형법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 형법
    불(不)구조 죄를 유기죄로 취급하여,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 의무가 없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 됨 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저한 단 하나의
    위험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 한다.
    폴란드 형법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그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급히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의하여
    처벌된다.
    우리나라의 법조항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형법이 1960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후 상황이라 굶어죽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만들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후 형법의 개정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2]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
    그것도 수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인 원고
    가(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강릉경찰서
    수사과 에 근무하고 있었다) 교통사고 후 도주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질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러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하는 징계사유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인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96,89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고자료

    · 네이버
    · 한국대법원
    · 법제처
    ·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 승시형사법팀. 『형법각론』. 승시, 2006.
    · 이재상‧정태성.『형법』. 고시뱅크, 2006.
    · 최종고. 『법과 윤리』. 경세원, 2000.
    · 홍성찬. 『법학개론』. 박영사, 2006.
    · http://www.nema.go.kr/data/assem/assem5/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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