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 최초 등록일
- 2007.12.31
- 최종 저작일
- 2007.12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세법시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이며 문답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시기
3.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4. 금융소득의 범위
5. 신고・납부
본문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1996 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제의 완결조치로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 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동 제도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율이 1996 년 15%, 1997 년 10% 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1997 년부터는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한 모든 세금우대저축이 세금우대나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또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중 이자는 보유형태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되나 만기 5 년 이상의 장기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 중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한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국외금융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은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