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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평석

원고(주식회사 연우)는 2002. 12. 말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 682 등 46필지 삼보주택단지 총 37가구를 재개발하여 지상 24-27층 규모의 아파트 3개동 102세대를 건축하기로 하고 삼보주택단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수작업을 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차이로 전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채 2003. 2. 28. 피고(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에게 우선 매수를 완료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3. 11. 다시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토지매수협의를 하였으나, 매매가격의 차이로 협의가 결렬되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삼보주택단지 토지 소유자들은 2003. 3월경 피고에게 80%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숙원사업인 아파트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원고만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위환경 및 형평성 등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그래서 피고는 같은 달 17.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 46필지의 삼보주택단지 일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그 일부만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4. 4. 및 같은 달 14.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다시 매수협의를 하여 토지소유자 37명 중 32명 39필지에 대하여 매수협의에 이르렀으나, 나머지 5명 7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들이 매각 자체를 거부하거나 원고가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협의가 결렬되었던 사실, 원고는 협의가 결렬된 위 토지를 제외한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전체 개발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는 2003. 5. 12. 민원배심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46필지 전체를 개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만을 개발하는 것은 도시미관과 지역여견을 고려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계획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저해한다고 심의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전체 46필지 토지 중 남동쪽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중 도로와 접한 부분에 지상 12층 규모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에 있었다. 그리고 반려처분 이후인 2003. 11. 20. 대구광역시장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이 사건 토지지역이 5층 이상의 건축사업이 불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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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2.10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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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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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원고(주식회사 연우)는 2002. 12. 말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 682 등 46필지 삼보주택단지 총 37가구를 재개발하여 지상 24-27층 규모의 아파트 3개동 102세대를 건축하기로 하고 삼보주택단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수작업을 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차이로 전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채 2003. 2. 28. 피고(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에게 우선 매수를 완료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3. 11. 다시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토지매수협의를 하였으나, 매매가격의 차이로 협의가 결렬되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삼보주택단지 토지 소유자들은 2003. 3월경 피고에게 80%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숙원사업인 아파트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원고만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위환경 및 형평성 등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그래서 피고는 같은 달 17.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 46필지의 삼보주택단지 일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그 일부만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4. 4. 및 같은 달 14.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다시 매수협의를 하여 토지소유자 37명 중 32명 39필지에 대하여 매수협의에 이르렀으나, 나머지 5명 7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들이 매각 자체를 거부하거나 원고가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협의가 결렬되었던 사실, 원고는 협의가 결렬된 위 토지를 제외한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전체 개발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는 2003. 5. 12. 민원배심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46필지 전체를 개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만을 개발하는 것은 도시미관과 지역여견을 고려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계획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저해한다고 심의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전체 46필지 토지 중 남동쪽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중 도로와 접한 부분에 지상 12층 규모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에 있었다. 그리고 반려처분 이후인 2003. 11. 20. 대구광역시장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이 사건 토지지역이 5층 이상의 건축사업이 불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처분의 경위

    Ⅱ. 법원의 판단
    1. 대구지방법원 판결
    2. 대구고등법원 판결
    3. 대법원 판결

    Ⅲ. 사건의 쟁점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여부
    2. 행정재량
    3. 위법성 판단

    Ⅳ. 사건의 판결평석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여부
    2.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도 공익상 필요에 의해 승인신청을 불허가 결정 여부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처분의 경위
    원고(주식회사 연우)는 2002. 12. 말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 682 등 46필지 삼보주택단지 총 37가구를 재개발하여 지상 24-27층 규모의 아파트 3개동 102세대를 건축하기로 하고 삼보주택단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수작업을 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차이로 전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채 2003. 2. 28. 피고(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에게 우선 매수를 완료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3. 11. 다시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토지매수협의를 하였으나, 매매가격의 차이로 협의가 결렬되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삼보주택단지 토지 소유자들은 2003. 3월경 피고에게 80%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숙원사업인 아파트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원고만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위환경 및 형평성 등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그래서 피고는 같은 달 17.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 46필지의 삼보주택단지 일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그 일부만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4. 4. 및 같은 달 14.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다시 매수협의를 하여 토지소유자 37명 중 32명 39필지에 대하여 매수협의에 이르렀으나, 나머지 5명 7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들이 매각 자체를 거부하거나 원고가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협의가 결렬되었던 사실, 원고는 협의가 결렬된 위 토지를 제외한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전체 개발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는 2003. 5. 12. 민원배심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46필지 전체를 개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만을 개발하는 것은 도시미관과 지역여견을 고려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계획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저해한다고 심의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4두10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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