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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6 추 138 판결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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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9.29 최종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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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6 추 138 판결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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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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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내무부가 대법원에 제소하기까지의 경위
    2.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의 주요 내용
    가. 옴부즈만제도
    나.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의 주요 내용

    Ⅱ. 법원의 판단

    Ⅲ. 당해판례의 주요 쟁점

    Ⅳ. 판례의 문제점 및 의의

    Ⅴ. 맺 으 며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내무부가 대법원에 제소하기까지의 경위

    충청북도 의회는 1996년 6월 22일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을 의결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1996년 6월 24일 이송하였고, 충청북도지사는 내무부의 재의요구지시(구 지방자치법 제159조 第159條 제1항)에 따라 1996년 7월 13일 충청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는데, 충청북도의회는 1996년 9월 5일 원안대로 동 조례안을 재의결하였다.

    이에 내무부장관은 1996년 10월 1일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소를 지시하였으나 충청북도지사가 불응하므로, 1996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6항에 근거하여 내무부장관이 직접 충청북도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구 지방자치법 제159조 第159條 (地方議會 議決의 再議와 提訴)
    ① 地方議會의 議決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內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가 再議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再議의 요구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요구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議決事項은 확정된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再議決된 날부터 20日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의 執行을 정지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1994·3·16>
    ④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訴를 지시하거나 직접 提訴 및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新設 1994·3·16>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提訴의 지시는 第3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이내에 하고,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提訴指示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提訴하여야 한다.<新設 1994·3·16>
    ⑥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5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이내에 직접 提訴할 수 있다.<新設 1994·3·16>

    참고자료

    · 홍준형, 『판례행정법』, 서울 : 두성사, 1999.
    ·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2001.
    · 김선욱, “옴부즈만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판례의 문제”, 『행정판례연구Ⅳ』, 1999.
    · 내일신문, “<경기도 사람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2004. 12. 6.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http://www.ombudsman.go.kr/pub_root/korean/index.asp)
    ·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시민 옴부즈만 (http://seoul.dpo.go.kr/user.tdf?a=user.pm.PmApp&seq=227&chun
    · gcd=01010100&catmenu=040300&c=1001)
    · 부천옴부즈만 (http://www.bucheon.go.kr/participation/tele_civil/ombudsman/WEB_XXXX_Ombudsman01
    · .asp)
    · 경향신문 옴부즈만 (http://oz.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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