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사소송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6.30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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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합의관할, 이송, 당사자 적격,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보조참가 정리 - 교수님이 찍어 주신 것들 입니다.
목차
Ⅰ. 의의와 인정이유
Ⅱ. 법적 성질
Ⅲ. 요건
1. 소송능력자일 것
2. 제1심의 소에 관해서 할 것(29조 1항)
3.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합의일 것(29조 2항)
4. 합의는 서면으로 할 것(29조 2항)
5. 관할합의의 시기
6. 일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
Ⅳ. 관할합의의 형태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2. 국제관할의 합의
Ⅴ. 효력
1. 관할의 변경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소송의 이송
Ⅰ. 의의
Ⅱ. 이송할 수 있는 경우
Ⅲ. 이송의 절차
중략..
본문내용
Ⅰ. 의의와 인정이유
관할이라 함은, 여러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법원 간에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의 분배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합의관할이라 한다.(29조)
관할은 전속관할을 제외하고는 주로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고려한 것으로,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Ⅱ. 법적 성질
관할의 합의의 법적 성질은 소송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요건이나 효과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다만 법원의 개입이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Ⅲ. 요건
1. 소송능력자일 것
관할합의는 소송행위이므로 당사자가 소송능력자이어야 한다.
2. 제1심의 소에 관해서 할 것(29조 1항)
제1심의 소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그러나 1심이라 하여도 전속관할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심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으로 하는 관할의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합의일 것(29조 2항)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초하는 소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장래의 모든 법률행위에 관한 소의 합의와 같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관할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