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7.05.29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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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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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Ⅲ.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Ⅳ.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Ⅴ.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Ⅶ.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Ⅷ. 기 타
본문내용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우리나라는 주택공급의 부족과 작은 인구이동으로 말미암아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여기에서 생겨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1. 3. 5.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법률 제3379호)하여 주거용 건물(주택)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또는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 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바, 이러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2001. 12. 29. 법률 제6542호. 당초 2003년 1월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주인들이 보증금 및 월세를 미리 크게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두 달 앞당겨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법 개정(2002. 8. 26. 법률 제6718호)]하였다.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