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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원인

채권의 소멸원인에 대해서..
2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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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5.07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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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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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채권의 소멸원인에 대해서..

    목차

    변제
    Ⅰ.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性質 : 준법률행위(다수설)

    Ⅱ.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의 방법
    2. 변제제공의 효과

    대물변제 (代物辨濟)

    一. 총 설
    1. 意 義
    2. 성 질

    二. 대물변제의 要件
    1. 채권이 存在할 것
    2.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할 것
    3.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 질 것
    4.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三. 대물변제의 效力

    四. 대물변제의 예약
    1. 意 義
    2. 대물변제예약과 제607조, 제608조

    공탁

    Ⅰ. 意義 및 法的 性質
    1. 공탁법상의 공탁의 意義
    2. 변제공탁의 意義
    3. 法的 性質

    Ⅱ. 要 件
    1. 공탁원인의 存在(제487조)
    2. 공탁의 당사자
    3. 공탁의 목적물
    4. 供託의 內容
    5. 공탁의 절차

    Ⅲ. 공탁의 효과
    1. 채무의 소멸
    2.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취득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Ⅳ. 공탁물의 회수
    1. 민법상의 회수
    2. 공탁법상 회수(공탁법 제8조 제2항)

    상계(相計)

    一. 總 說

    二. 相計權 發生의 要件
    1. 상계적상
    2. 상계적상이 현존할 것

    三. 상계의 금지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2. 법률에 의한 금지

    四. 相計의 方法
    1. 相對方에 대한 相計의 意思表示
    2. 조건, 기한부 상계의 禁止

    五. 相計의 效果
    1. 채권대등액의 消滅
    2. 相計의 소급효
    3.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4. 상계계약

    경개(更改)

    一. 總 說
    1. 意 義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二. 경개계약의 當事者
    1. 채무내용의 변경의 경우
    2. 채무자변경의 경우
    3. 채권자변경의 경우

    三. 경개의 要件
    1. 消滅할 債務와 신채무의 存在
    2. 債務의 중요부분의 變更

    四. 更改의 效果
    1. 구채무의 消滅
    2. 신채무의 成立
    3. 경개계약의 解除

    채무의 면제(免除)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채무의 혼동(混同)
    1. 의 의
    2. 예 외

    본문내용

    변제

    Ⅰ. 의의 및 성질

    1. 의의

    辨濟란 債務者 또는 제3者의 給付行爲에 의하여 債權이 만족을 얻어 債權의 消滅이라는 法律效果를 發生시키는 法律要件이다.

    2. 性質 : 준법률행위(다수설)


    Ⅱ.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의 방법

    辨濟提供의 方法으로서 그 제공의 정도에 따라 현실제공과 구두제공이 있다. 辨濟提供은 원칙적으로 現實提供으로 해야 하며(제460조 본문), 現實提供은 債權者에 의한 受領으로 辨濟가 完了될 수 있을 정도의 給付行爲를 가리킨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辨濟準備를 완료하고 이를 債權者에게 通知하고 그 受領을 催告하는 口頭提供이 인정된다(같은 조 단서).

    *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⑴ 현실의 제공 : 民法의 原則(제460조 본문)

    ① 일부제공(대판84다카781)

    債務의 一部提供은 債權者의 承諾이 없는 한 債務의 內容에 좇은 提供으로 되지 않는다.

    [判]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91다13380).

    ② 등기절차이행의무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정도

    [判]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게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가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면 이행의 제공은 이로써 충분하다(92다36373). 同旨 : 대판74다1455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정도(, 대판92다36373)

    [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대판95다40397).

    [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된다(94다24565).

    [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 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잔금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은 요한다(96다17738).

    ⑵ 구두의 제공(제460조 단서)

    ①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
    ②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

    ⑶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하지 않는 경우

    ① 분할적 또는 회귀적 급부에 있어서 債權者가 受領遲滯에 있는 경우

    지료, 차임, 월부금의 지급채무와 같은 분할적, 회귀적 급부의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급부의 1회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음 회의 給付에 관해 口頭提供을 하지 않더라도 債務不履行責任을 지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차임을 고의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공탁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여 두는 것이 안전함은 물론이다.

    ② 채권자의 수령거절의사가 명확, 확고한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의 의사가 명확하거나 완강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두제공이 무의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구두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대판86다카11, 대판94다16083).

    2. 변제제공의 효과

    ⑴ 채무불이행 책임의 면제

    辨濟를 提供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損害賠償, 遲延損害金, 違約金의 責任을 負擔하지 않으며, 契約의 解除를 당하거나 擔保權을 實行당하지 않는다(제461조).

    ⑵ 약정이자의 발생의 정지

    ⑶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실

    雙務契約에 있어서 當事者 일방의 辨濟提供으로 相對方은 同時履行의 抗辯權을 喪失한다. 이 때 辨濟의 提供은 계속되어야 한다(대판94다26646, , 대판72다163).

    [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94다26646). 同旨 : 대판92다56490, 72다163





    대물변제 (代物辨濟)

    一. 총 설

    1. 意 義

    * 제466조【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의 承諾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2. 성 질

    가. 계약의 일종

    代物辨濟는 代物을 본래의 給付에 갈음하기로 하는 債權者와 辨濟者 사이의 合意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債權者와 辨濟者 사이의 `契約`의 일종이다.

    나. 요물계약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되고 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 당사자간에 예약된 대물변제 계약으로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86다카1755).

    다. 유상계약

    辨濟者의 代物給付가 消滅되는 本來의 給付에 대한 代價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代物辨濟는 일종의 유상계약이.

    라. 변제의 일종

    代物辨濟도 債權의 消滅이라는 效果를 가져오는 辨濟의 일종이므로 그 기본적 성질은 변제와 같다. 다만, 代物辨濟에 있어서는 債權者의 承諾, 즉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給付에 의하여 債權을 消滅시키는데 대한 債權者와 債務者 사이의 合意가 필요하다.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변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二. 대물변제의 要件

    1. 채권이 存在할 것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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