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관련 법 규정
- 최초 등록일
- 2007.03.28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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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A와 관련된 여러 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리포트입니다.
관련 법은 상법, 증권거래법, 법인세법, 벤처기업에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행법, 근로관계법,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그리고 끝으로 신고사항까지 조사해놨습니다.
목차
■ 상법
■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
■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은행법
본문내용
■ 신 고 사 항
▶ 5% rule
-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100분의 35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보유상황보고 면제
기금, 증금, 투신(신탁재산), 우리사주조합,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
단, 특정금전신탁통한 주식취득은 5%rule 적용
▶ 임원 및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거래법 188조 6)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10%이상 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증관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 (변동사항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제12조)
▶ 납입자본금 50억 이상, 총자산 200억 이상인 법인
o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참고 자료
LAW & BUSINESS http://www.lawnb.com
장은공익재단 삼일회계법인 http://www.mnamart.com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네이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