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2.1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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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도움되시길,
목차
제1절 칭기스 칸의 대야사
제2절 칭기스 칸의 격언
제3절 구 차진 비치크
제4절 1640년 몽골 오이라트 법전과
갈단 쿤 타이지의 보충칙령
1. 종교와 승려에 대한 태도
2. 여러 종족의 상호관계와 공방조직
3. 목축과 수렵
4. 역전과 짐수레 운수부역
5. 씨족 생활과 상호관계
6. 사법
7. 형벌
8. 재판 제도와 재판권
제5절 칼카 지롬
1. 종교와 승려에 대한 태도
2. 씨족생활, 종족생활과 그 상호관계
3. 목축
4. 짐수레 운수부역
5. 사법
6. 형벌
7. 재판제도 및 소송수속
제6절 1789년 이번원칙례
1. 사법
2. 형벌
3. 재판제도와 소송수속
제7절 1815년 이번원칙례
1.사법
2. 형법
3. 재판제도와 소송수속
제8절 자치몽골의 법
1. 사법
2. 형법
3.재판소의 구성
본문내용
제103조. 몰이 때 사낭꾼의 옆을 통과하거나 멈춰선 자는 가축 5마리의 재산형에 처한다.
법전은 어업 관계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107조에는 어업용 망과 그물 기사가 있다. 이것들을 절취한 범인은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가축 5마리의 재산형에 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역전과 짐수레 운수부역
몽골에서 영구적인 역전제는 칭기즈 칸이 창설하였고, 1640년 몽골 오이라트 법전에 의해 조직화되었다. 양호한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사자의 임무수행 의무와 국가 및 공공용 통신 연락을 위한 의무적인 짐수레 운수공출은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무거운 부담이었다. 인민은 법령에 의해 3대의 짐수레 운수부역을 요구받았다. 그리고 이 부역의 의무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따른 처벌 규정이 존재했다.
5. 씨족 생활과 상호관계
서몽골인의 키비트카(유르트:家)는 아울(Aoul) 또는 호슌으로 조직된다. 아울은 아이막으로, 아이막은 오토크로, 오토크는 종족으로, 종족은 오이라트 동맹으로 각기 조직된다. 유목 몽골인은 씨족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울은 대가족을 이루며 가까운 아울에는 가장 가꾸은 친족이 모두 모여 아이막을 형성한다. 하나의 오토크는 여러 아이막을 통합한 것으로서 하나의 씨족을 형성하고 종족의 일부를 이룬다. 하나의 종족은 보통 왕공령으로 조직되어 있다. 씨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전은 의무결혼을 규정하고 있다. (제37조) 법전의 내용을 보면 개인과 아이막은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없으며,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가 막강했음을 알 수 있다. 상호관계에 대해서 오이라트 동맹 시대의 입법은 상호부조와 자선을 규정하고 있다. 빈곤자와 집 없는 자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