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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이 자료는 민법총칙 표현대리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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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8.01 최종저작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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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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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 자료는 민법총칙 표현대리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의 표현대리)

    I. 의의

    II. 요건
    1. 대리권수여의 표시
    (1)표시(表示)의 법적 성질
    (2)표시의 방법
    <관련판례> 대판 1998.6.12 97다53762
    <관련판례> 대판 2000.5.30 2000다2566
    (3)명의대여의 문제
    <관련판례> 대판 2001.2.9 99다48801
    (4)표시의 철회
    2.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의 대리행위
    3. 표시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대리행위
    4.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관련판례> 대판 1997.3.25 96다51271

    III. 제125조의 적용범위
    1. 법정대리
    (1)적용부정설
    (2)적용긍정설
    (3)절충설
    2. 복대리
    3. 공법상 행위 및 소송행위

    IV. 제125조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1. 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는 견해(무권대리설)
    2.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특수한 종류로 보는 견해(유권대리아종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요건
    1. 대리권수여의 표시
    (1)표시(表示)의 법적 성질
    통설은 이를 ‘관념의 통지’라고 본다. 즉 제125조의 표시는 수권을 했다는 데에 대한 관념의 통지이며,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다만, 그것은 준법률행위이지만 제3자가 이러한 통지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를 알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능력 및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제125조의 표시는 의사표시이며, 상대방에 대한 수권행위라는 견해가 있다.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표시가 행하여진 때에는 제125조에 의하여 외부적 수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제125조는 바로 이러한 외부적 수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이영준).

    (2)표시의 방법
    표시는 위임장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구두라도 무방하다. 또한 특정한 제3자에게 하든지 불특정한 제3자에 하든지(예를 들어 신문광고) 차이가 없으며,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통설과 판례)

    <관련판례> 대판 1998.6.12 97다53762
    본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호텔 등의 시설이용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판 2000.5.30 2000다2566
    갑이 주채무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체결여부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보증의사를 표시한 후에 비로서 주채무가 거액인 사실을 알고서 보증계약체결을 단념하였으나 갑의 도장과 보증용 과세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주채무자가 임의로 갑을 대위하여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에게 보증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를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3)명의대여의 문제
    사용자가 피용자로 하여금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피용자가 그와같이 자칭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는 경우 및 타인에 대하여 자기명의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경우에, 이를 제125조의 범위에서 다룰 것인가 아니면 통상적인 대리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통설에 따르면 명의대여도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명의대여관계에 대해서는 상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이 없는 분야에서 제125조가 적용된다고 한다(제125조 적용설로 곽윤직, 고상룡, 김주수).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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