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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벌론에서의 가석방(假釋放, 형법 제72조 이하)제도

이 자료는 형법총론 형벌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가석방제도(형법 제72조 이하)`에 대해 여러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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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7.26 최종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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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벌론에서의 가석방(假釋放, 형법 제72조 이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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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 자료는 형법총론 형벌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가석방제도(형법 제72조 이하)`에 대해 여러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취지
    3. 연혁

    II. 가석방의 요건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무기는 1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할 것
    (1)노역장유치에 대한 가석방
    (2)수 개의 독립의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관련결정례> 헌재결 1995.3.23 93헌마12
    2.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3.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으면 금액을 완납할 것

    III.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

    IV. 가석방의 효과
    1. 가석방처분
    2. 잔형기경과의 효과

    V.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1. 실효
    2. 취소
    3. 실효와 취소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가석방의 요건
    형법 제72조는 가석방의 요건에 대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제1항).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3조는 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에 대하여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제1항).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무기는 1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할 것
    (1)노역장유치에 대한 가석방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의 노역장유치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1)가석방은 ‘징역과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도 있으나, 2)노역장유치가 대체자유형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름이 없다는 점과 징역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노역장유치에 대한 가석방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다수설로 김일수·서보학, 박상기, 배종대, 이재상, 임웅, 정성근·박광민, 진계호).

    (2)수 개의 독립의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가급적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고자 하는 가석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 개의 형을 종합하여 가석방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다수설).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각 형의 형기를 모두 3분의 1이상 경과해야 한다고 한다.

    <관련결정례> 헌재결 1995.3.23 93헌마12
    형법 제72조 제1항에서의 ‘형기’라 함은 1개의 판결로 수 개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각형의 형기를 합산한 형기’나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형의 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각형의 형기’를 의미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수 개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각형의 형기를 모두 3분의 1이상씩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가석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소년범의 경우에는 무기형에서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서는 3년, 부정기형에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 소년법 제65조)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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