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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안건심의]일사부재의의 의의와 실제에서의 적용요령

지방의회에서의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란 한 안건이 한번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만일 같은 회기중에 동일안건을 몇 번이고 회의에 부의하게 된다면 한정이 없고, 문제는 확정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의결을 한다면 어느 것이 그 회의체의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 무익한 번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고찰하고, 이에 따른 처리절차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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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6.14 최종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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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안건심의]일사부재의의 의의와 실제에서의 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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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방의회에서의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란 한 안건이 한번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만일 같은 회기중에 동일안건을 몇 번이고 회의에 부의하게 된다면 한정이 없고, 문제는 확정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의결을 한다면 어느 것이 그 회의체의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 무익한 번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고찰하고, 이에 따른 처리절차등을 소개한다.

    목차

    1.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의의
    2.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1) 동일문제 불심의(同一問題不審議)원칙으로서의 적용
    2) 부결(否決)된 경우에 적용
    3) 동일회기(同一會期)중 적용
    4) 동일 심의단계(同一審議段階)에 적용
    5) 일사(一事)와 동일안건(同一案件)에 적용
    (1) 수정안 부결 후 그 수정안과 실질상 내용이 동일한 수정안
    (2) 심의과정중 동일안건임이 발견된 경우

    3.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1) 일괄심의(一括審議)의 경우는 비저촉
    2) 일사(一事)와 동일안건(同一案件)이 아닌 경우
    (1) 특별조항에 의해 부결된 문제중 기타조항 포함 별개의 의안
    (2)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해도 이유와 목적달성 방법이 상이한 경우
    (3) 동일회기중에 의결·공포된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의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재의요구안

    본문내용

    지방의회에서의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란 한 안건이 한번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만일 같은 회기중에 동일안건을 몇 번이고 회의에 부의하게 된다면 한정이 없고, 문제는 확정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의결을 한다면 어느 것이 그 회의체의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 무익한 번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지방의회의 의사(意思)의 단일화, 원의(院意)의 존중이라는 점과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는 가결(可決), 부결(否決)이 있는데, 가결된 안건은 번안(飜案)하여 재의(再議)할 수 있으나 부결 또는 폐기(廢棄)된 안건은 재의할 수 없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으로서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없어서 폐기된 것은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최종적인 것이 되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대해서는 부결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이므로 다시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적절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없어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는 것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부결된 것보다 내용에 있어서 가치, 적시성, 중요도 등이 낮은 안건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재의할 수 있게 한다면 안건의 경중(輕重)을 전도(顚倒)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된 안건을 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7일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한다.’ 는 법규정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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