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법제도와 인권보장
- 최초 등록일
- 2006.06.09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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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제도와 인권보장에 대해서 쓴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됬으면해요^^;;
목차
一. 序 說
二. 糺問主義와 彈劾主義
1. 糺問主義
2. 彈劾主義
三. 當事者主義와 職權主義
1. 당사자주의
2. 직권주의
3. 형사재판제도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1) 심판범위의 확정
(2) 공소장 일본주의
(3)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4) 공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주도적 지위
① 당사자의 출석
② 모두 진술
③ 피고인 신문
④ 증거 조사
⑤ 당사자의 최종변론
4. 형사재판제도의 직권주의적 요소
(1) 피고인 신문
(2) 증거 조사
(3) 공소장 변경 요구
四. 被告人의 人權 保障
五. 私 見
본문내용
1. 糾問主義 -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 하는 주의를 말한다.
즉 심리개시와 재판의 권한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다.
2. 彈劾主義 -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하며 訴
追主義라고도 한다. 탄핵주의에서는 법원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 할 수 있 다는 不告不理의 原則이 적용되고 피고인도 訴訟의 主体로서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소송 구조이다. 탄핵주의는 누가 소추기관이 되느냐에 따라 공소제기를 다른 국가기관 특히 검 사에게 담당하게 하는 ① 國家訴追主義와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 소추하게하는 ② 被害 者 訴追主義 및 일반공중이 소추하게하는 ③ 公衆訴追主義로 나눌 수 있다. 탄핵주의는 영․미에서는 물론 대륙의 형사소송법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소송구조이며 우리나라 형
사 재판구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탄핵주의의 소송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三. 當事者主義와 職權主義
1. 當事者主義 -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
의 공격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하여 辯論主義라고도 한다. ①당사자주의에서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소송은 당사자의 청구 즉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개시된 다. ② 소송의 진행도 당사자의 주도아래 이루어진다. 즉 증거의 수집과 제출은 당사자에 게 맡겨지고 심리도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형태로 진행된다. ③ 소송물에 대하여도 당사자 의 처분을 허용하게 된다.
2. 職權主義 - 소송에서 주도적지위를 법원에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법원이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 또는 청구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 하여야 하며(직권탐지주의)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법원 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