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소시효
- 최초 등록일
- 2006.06.08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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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소시효에 대해서
1. 공소시효의 완성
2.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3. 공소시효의 기간
4. 공소시효의 실효성 문제
5. 공소시효의 배제
* 공소시효의 문제가 되는 사건들
1. 반인도적 국가범죄
2. 강력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
* 공소시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며
본문내용
공소시효의 완성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하는 경우
공소의 제기 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소시효완성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판결시에는 항고 또는 상고이유에 해당된다.
또한,수사중인 피의사건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무효이다.
결론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인을 체포해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 원 미만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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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과 법 내용,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촉구하는 139개 사회단체.
세계일보 & 세계닷컴
연합뉴스
YT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