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쌀 개방과 WTO
- 최초 등록일
- 2006.06.06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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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와 쌀 개방 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참고하세요
목차
Ⅰ. 머리말
Ⅱ.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진행과정
Ⅲ. 쌀 협상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Ⅳ.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1. 관세 및 특별긴급관세(SSG)
2. 시장접근물량(TRQ) 증량 및 관리방법
3. 감축대상 국내보조
4. 허용보조의 범위 및 요건
5. 수출경쟁
6. 개도국 우대
7.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
Ⅴ. 맺음말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최근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농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예정된 시나리오였다.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탁상공론으로 다루어져 왔고 쌀 개방화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품질 면에서 우리 쌀은 외국제품에 비해 현저히 뒤쳐지며 가격경쟁력도 낮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서는 쌀 소비 감소로 인하여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는 또 한 번의 관세유예를 이끌어 냈으나 동시에 또 하나의 짐을 농민들에게 남겨준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요지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더 이상 외부에서는 기다려 주지 않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쌀 시장에 전면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어야 한다는 것이다.
Ⅱ.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진행과정
쌀과 관련한 UR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WTO협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채택하고 있다. 『UR협상 결과 우리나라는「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관세화유예와 동시에 국내소비량의 1∼4% 상당의 저율관세 수입량을 허용하여 쌀 최소시장접근물량이 1995년 51천 톤에서 2004년 205천 톤으로 증가하였다.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2004년 중 협상하기로 되어 있다. 2005년 이후 관세화 할 경우에는 기준년도(`86∼`88) 관세상당치의 90%로 관세화하고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협상에서 결정되는 일반원칙에 따라 관세 감축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경우, 원칙을 일탈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해관계국이 수락가능한 수준의 추가양허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WTO협상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난 2004년 정부는 협상 끝에 유예를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유예를 비교해 보면 [표1]과 같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확보한 10년 유예 권리를 잃게 되며, 쌀 관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농민들은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이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참고 자료
1. 허신행, <농산물 시장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 되돌아 본 예측과 제안 칼럼>, 범우사, 2000.
2.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1. 농림부 http://www.maf.go.kr/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3. 전국농민연대 http://nongminpower.org/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