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주한미군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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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한미군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과 통계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주한미군범죄의 의의1. 개념
2. 주한미군범죄의 문제점
3. 처벌법규(한미주둔군지위협정)
1) 지나친 인적범위
2)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 제한
3) 미군 범죄자가 누리는 각종 형사절차상의 특례 및 특권
4) 기타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법규
Ⅱ. 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 및 사례
1. 실태분석
∙죄명별 미군인 범죄 발생현황
2. 사 례
1) 형사사건
∙헨릭스 티모시 제롬의 허주연씨 살해, 방화사건
∙서정만씨 살인사건 (미제)
∙이태원 외국인 전용 클럽 여종업원 살해사건
∙미군속 헨리의 강미희씨 살해사건
2) 민 사
∙테일러 병장의 이정숙씨 강도, 폭행사건
∙서울역 3중추돌 뺑소니 사건
∙미군 3명의 조기덕씨 폭행사건
3) 형사 및 민사
∙조중필씨 살해사건
∙뮤니크 이병의 이기순씨 살해사건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난동 사건
∙케네스 이병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4) 시설 및 구역관련 사건 (공여지 문제포함)
∙파주시 진동면 일대의 미군 공여지 사례 (1997년)
∙동두천 쇠목마을 사례 (1996년)
∙국제 케미칼 공장 건설 중단 사례 (1995년)
5) 출입국 관련 사건
∙그레고리의 도주사건 (1996년 3월 12일)
∙랄스톤 클레맨츠의 도주 사건 (1996년 1월 23일)
∙제임스 케이 리의 도주사건 (1995년 6월 9일)
6) 노무관련 사건
∙미공군 클럽종업원 무더기 해고 물의 (1995년 1월 24일)
7) 관세 및 과세관련 사건
∙군산공항 이용료 과다 요구 사건 (1998년 2월 27일)
∙평택시, 하남시 소재 미군기지 수도세 체납 사건 (1996년 2월, 6월 보도)
8) 환경관련 사건
∙군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심각 (1998년 6월 2일자 보도)
∙미8군 메디슨 통신 부대 의왕시 백운산 기름 유출 사건 (1998년 5월 9일 보도)
∙포천군 문암마을 포탄 폭발사고 (1997년 7월 31일)
∙매향리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 (1998년 2월 28일)
Ⅲ. 주한미군범죄의 대응방안
1.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2. 목격자(증인) 및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3. 범죄 미군이 공무중이었나 아니었나를 확인해야 한다
4. 경찰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5. 여론화에 힘써야 한다
6. 변호사 선임시 주의해야 한다
7.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미군범죄사를 정리하다 보면 신원 미상, 성명 불상, 성명 미상의 미군들이 많이 등장한 다. 범죄미군들이 도망가 버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가 미국인의 인상착의나 특징을 꼬집어 말할 수 없는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이 다. 그래서 범죄를 당하면 일단 가해자의 신분증을 통해 이름 및 계급, 소속 부대 등 신 원을 확인하고,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 면 가능한 한 인상착의를 기억해야 한다. 그가 범행 후 도주했다면 어느 곳(기지)으로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 1971년 10월 4일 이순도씨는 미유도탄부대 7중대 소속 윌리 라세트 일병 등 미군 8명에게 집단 윤간을 당했다. 그는 하도 억울해서 범죄자들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날마다 부대 앞에서 기다려 5일째 되던 날 1명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 8 명 모두를 검거했다.
2. 목격자(증인) 및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목격자 확보는 재판이나 배상 신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범죄가 발생하면 사실 관 계를 가장 생생히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그들의 증언을 녹음해 두거나 진술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에서 목격자 확 보는 결정적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수사당국은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경우 가해미군의 말만 믿고 사건을 엉뚱하게 처리하기 도 한다. 또한 배상에서도 물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피해를 당하면 그 즉시 사건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피해자에 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예) 1997년 5월 31일 새벽 미군 차니 테리엘은 동두천시 광암동 한씨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한씨의 외손녀 이현주양의 팬티를 벗기고 더듬다가 이양이 칭얼거리는 소리에 깨어난 한씨가 방문을 열자 알몸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곧바로 뛰어나간 이 양의 삼촌 전기홍씨에 의해 붙잡혀 파출소에 넘겨졌다. 동네 사람들이 미군이 발뺌 할지도 모른다며 사진을 찍어두라는 말에 전씨는 미군이 벗어놓고 간 모자, 옷, 신 발 등을 찍어두었다. 하지만 경찰의 말만 믿고 필름을 미군측에 넘겨주었다가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이양의 어머니가 방안을 치우려고 이불과 요를 털다가 미군이 벗어놓은 팬티가 떨어졌다. 미군측에서는 팬티를 내놓으라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다. 이를 거절하자 미군측은 합의금 3천 달러를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가족들이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미군의 발뺌으로 끝날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참고 자료
SOFA 관련 분쟁 사례일지(최승환,박은주)조선일보, 1996년 4월 23일자 / 중앙일보 1996년 4월 23일자
한겨레, 1995년 1월 24일자
진포신문, 1998년 6월 2일자, 99호
매일경제신문, 1998년 5월 9일자
한겨레, 1997년 8월 1일자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1998.7.1)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1995
이재상, 「형사소송법」,박영사 1995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자료집, 1994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개마서원,1999
미야우치 아키오「군대, 평화, 여성: 주한미군범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안국현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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