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에 권리와 의무
- 최초 등록일
- 2005.06.19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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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미성년자
2.한정치산자
3.금치산자
4.행위무능력자의 능력의 범위
5.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6.행위무능력자 행위에 관한 사례
7.행위무능력자와 구별해야 할 개념
본문내용
행위무능력자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써(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갖춘 것을 행위능력이라하고 이에 대한 반대 개념임) 우리나라 민법은 행위 무능력자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이에 속한다.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인 자이며,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한 자,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정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가정 법원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그리고 금치산자는 천치나 정신병자처럼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 가정법원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
이와 같은 무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이나 사회 일반의 이익보다 본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본인의 보호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거래안전의 보호도 중요한 법익이므로, 일정한 경우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존재한다. 그리고 행위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만약 행위 무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1. 미성년자
1) 의의 : 만 20세 미만자, 다만 혼인한 자는 성년의제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가. 원칙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 취소권자-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나. 예외 : 동의 없이도 유효한 행위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 만을 면하는 행위. (부담없는 증여의 수락, 채 무 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 담보물권⋅보증의 취득)
참고 자료
없음